식약처, 2021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 시행

▲ 식약처는 과자류, 초콜릿류 등 어린이기호식품과 프로바이오틱스, 프로폴리스 등 건강기능식품의 영양ㆍ기능성분을 검사해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진=식품저널DB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입 어린이기호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의 영양ㆍ기능성분을 검사해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 영업자 지도ㆍ점검 △유통 수입식품 수거ㆍ검사 △해외직구식품 안전성 검사 △무신고 제품 등 수입식품 유통관리 등을 담은 ‘2021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식약처는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수입 비중이 높은 업체를 지도ㆍ점검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을 막기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의 외국식품판매업소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도ㆍ점검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현장 점검과 함께 비대면 점검을 병행하고, 외국식품판매업소에 대해서는 개인휴대반입품 등 무신고ㆍ무표시 제품 유통 현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해외 위해정보 관련 식품과 부적합 이력이 높은 식품 등 수거ㆍ검사를 확대하고 과자류, 초콜릿류, 탄산음료 등 어린이기호식품과 EPA/DHA 함유 제품, 프로바이오틱스, 단백질, 프로폴리스 등 건강기능식품은 영양ㆍ기능성분을 검사해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성기능ㆍ다이어트 등 특정기능 표방 제품과 영유아 분유, 건강기능식품 등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해외직구식품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사를 확대하고, 검사결과 유해제품은 수입통관단계에서 차단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의 안전정보(위해제품 목록, 성분)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을 구축한다.

무신고 식품용 기구ㆍ용기가 유통되지 않도록 기획점검과 수입신고 방법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안전관리 및 영업자 교육 등 사후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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