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관계기관에 교통영향평가대상 포함 등 제안

▲ 승차 구매점 관련 민원 내용별 유형.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으로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드라이브 스루(승차 구매점)’가 차량통행과 보행 안전에 불편을 야기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최근 6년간(2015.1~2020.7)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승차 구매점 관련 민원은 1121건으로, 매년 평균 51.5%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가장 많이 접수된 민원 내용은 ‘불법 주정차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불만ㆍ신고’, ‘교통정체에 대한 불편 및 해소 요구’ 등 매장 주변 도로의 ‘차량통행 방해’와 관련된 내용으로 전체의 51.4%를 차지했다.

또, 불법 주정차 등 인도를 침범하는 승차 구매점 이용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불편’(32.2%), 진출입로 위치 및 입지 등 ‘승차 구매점 구조 문제’와 ‘내ㆍ외부 안전시설물 설치ㆍ점검 요구’(9.7%) 등이 뒤를 이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정책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승차 구매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 조사에는 336명이 참여했으며, 민원 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차량통행 방해’(45.1%)를 승차 구매점의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9.8%는 혼잡지역 등에는 승차 구매점 입지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교통정체 문제에 대한 책임 부담 주체는 승차 구매점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65.1%). 또,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 등 입지 제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37.8%)고 응답했다.

국민권익위는 “△교통영향평가대상 포함, 대기차선 확보 등 입지 규정 마련 △교통유발부담금, 안전요원 운영 등 승차 구매점의 책임성 강화 등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관계기관에 제안하고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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