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식품업계가 궁금해 하는 식품 규정 35. 원재료명①

▲ 식약처에 따르면, 팥에 물을 사용해 추출한 후 분말화한 제품은 ‘팥추출분말’로 표시할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식품이나 외식 관련 사업을 하다 보면 궁금한 사항이 생기기 마련이며, 법과 규정을 위반하면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언제나 질문이 쏟아진다. 식품저널은 원활한 식품 및 외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의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답을 최근 식약처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식품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분야 민원인 질의에 대한 식약처 답변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향후 법령 및 고시 등 제ㆍ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 적용하려면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편집자 주> 

Q. 다른 유형 두 가지를 합포장한 경우 원재료명은 어떻게 표시하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원재료’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 또는 조리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최종 제품 내에 들어있는 것을 말하며, 원재료명은 동 고시 「별지 1」 세부표시기준 1. 바.에 따라 식품의 제조ㆍ가공 시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최종 제품에 남지 않는 물 제외)을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해당 제품이 돈까스, 소스 등을 합포장해 하나의 제품으로 품목제조보고하는 경우라면, 식품 유형의 표시는 최종 제품의 대표 유형으로 하거나 각각의 유형을 모두 표시할 수 있으며, 두 경우 모두 각각의 유형에 따른 표시사항을 빠짐없이 표시해야 하며, 원재료명은 식품 유형별로 구분해 각각 모두 표시해야 한다.

Q. 팥과 정제수를 분말로 가공할 경우 품목제고보고에는 원료를 팥과 물 모두 기재해야 하는데, 표시사항의 원재료명에는 팥만 적어도 되나? 팥 100%로 표시 가능한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식품의 처리ㆍ제조ㆍ가공 시에 사용한 원재료명, 성분명 또는 과실ㆍ채소ㆍ생선ㆍ해물ㆍ식육 등 여러 원재료를 통칭하는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명(식품의 원재료가 추출물 또는 농축액인 경우 그 원재료의 함량과 그 원재료에 함유된 고형분의 함량 또는 배합 함량을 백분율로 함께 표시함) 또는 성분명과 그 함량(백분율, 중량, 용량)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제품명의 활자크기가 22포인트 미만인 경우에는 7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할 수 있다.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최종 제품에 표시한 1개의 원재료를 제외하고 어떤 물질이 남아 있는 경우의 ‘100%’를 표시 또는 광고해서는 안 된다. 다만, 농축액을 희석해 원상태로 환원한 제품은 환원된 단일 원재료의 농도가 100% 이상이면 제품 내에 식품첨가물(표시대상 원재료가 아닌 원재료가 포함된 혼합제제류 식품첨가물은 제외)이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100%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0% 표시 바로 옆 또는 아래에 괄호로 100% 표시와 동일한 글씨크기로 식품첨가물의 명칭 또는 용도를 표시해야 한다.
(예시) 100% 오렌지주스(구연산 포함), 100% 오렌지주스(산도조절제 포함)

따라서, 팥에 물을 사용해 추출한 후 분말화한 제품은 위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원재료명을 표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시) 팥추출분말

또한,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원재료에 위 규정에 따른 표시를 함에 있어서, 제조ㆍ가공을 거쳐 최종적으로 물이 남지 않는 경우라면, ‘팥추출분말 100%’의 표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Q. 합성향료인 ‘ethyl lactate’가 첨가된 경우 원재료명란에 어떻게 표시하나?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별지1」 세부표시기준 1. 바.에 따르면 식품첨가물 중 천연향료나 합성향료를 사용한 경우 원재료명란에 각각 ‘천연향료’, ‘합성향료’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향료의 명칭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예시) 천연향료, 천연향료(바닐라향), 천연향료(바닐라추출물), 합성향료, 합성향료(딸기향)

해당 제품에 사용된 향료인 ‘ethyl lactate(E077)’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상 ‘합성향료’로 분류돼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합성향료’ 또는 ‘합성향료(ethyl lactate향)’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Q. 떡류를 생산하고 있으며, 떡류 간 부착 방지 용도로 주정을 사용한 경우 주정도 표시해야 하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원재료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처리ㆍ제조ㆍ가공 또는 조리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최종 제품 내에 들어 있는 것으로 식품의 처리ㆍ제조ㆍ가공 시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최종 제품에 남지 않는 물은 제외한다)을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다만, 중량비율로서 2% 미만인 나머지 원재료는 상기 순서에 다르지 않고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원재료명은 위 규정에 따라 표시해야 하므로, 원재료명 표시에 ‘주정’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최종 제품 내에 들어있지 않은 경우에 한해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제조사 책임 하에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조(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에서는 식품 등에 표시를 하거나 식품 등을 광고한 자는 자기가 한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하여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한다.

Q. 원재료명란에 소금과 제삼인산칼슘이 표시된 가공소금을 사용한 경우 최종 제품에 가공소금의 하위 원료인 소금은 구체적 유형으로 표시하지 않고 ‘가공소금(소금, 제삼인산칼슘)’으로 표시할 수 있나?
식품의 원재료명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 1. 바. 1)에 따라 원재료명은 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표준국어대사전 등을 기준으로 대표명을 선정해야 한다.
 
원재료명은 위에 따라 대표명으로 선정이 가능하므로, 예시와 같이 ‘가공소금(소금, 제삼인산칼슘)’으로 표시할 수 있다.

Q. 수산화칼슘이 응고제로 사용된 경우 원재료명란에 ‘수산화칼슘(응고제)’으로 표시할 수 있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식품의 제조ㆍ가공 시 사용한 식품첨가물을 원재료명란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표 4]에 해당하는 용도로 식품을 제조ㆍ가공 시 사용한 식품첨가물은 그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해야 하며, [표 5]에 해당하는 경우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고시한 명칭이나 같은 표에서 규정한 간략명으로 표시해야 하며, [표 6]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시한 명칭이나 같은 표에서 규정한 간략명 또는 주용도(중복된 사용 목적을 가질 경우에는 주요 목적을 주용도로 한다)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표 6]에서 규정한 주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고시된 식품첨가물의 명칭 또는 간략명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상 ‘수산화칼슘’의 주용도는 ‘산도조절제’ 및 ‘영양강화제’로 고시돼 있으므로, 해당 제품에 사용된 ‘수산화칼슘’의 주용도가 같은 고시에서 규정한 ‘산도조절제’ 또는 ‘영양강화제’가 아닌 ‘응고제’의 용도로 사용됐다면, 위에 따라 고시된 식품첨가물의 명칭 또는 간략명으로 표시해야 하며, 용도를 표시해서는 안되므로 ‘응고제’를 표시해서는 안된다.

Q. Lactobacillus casei를 원료로 사용했을 때 원재료명란에 ‘유산균(Lactobacillus casei)’으로 표시할 수 있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원재료명은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표준국어대사전 등을 기준으로 대표명을 선정한다.

식품과학기술대사전에서는 ‘유산균’을 ‘젖산균이라고도 하며, 당류를 발효해 에너지를 얻고, 다량의 락트산을 생성하는 세균의 총칭. 유산균의 정의에 적합한 것은 lactobacillus, Lactococcus, Leuconostoc 등의 균속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는 한글로 해야 하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자나 외국어는 혼용하거나 병기해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자나 외국어는 한글표시 활자와 같거나 작은 크기의 활자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수입되는 식품 등과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 및 주류의 제품명은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표시활자보다 크게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원재료로 사용한 유산균을 사용하고, 원재료명의 표시를 ‘유산균(Lactobacillus casei)’으로 하려는 경우로, 해당 원재료가 위에 부합하면, 위 규정에 따라 원재료명의 표시를 외국어와 혼용할 수 있다.

Q. 제품 제조ㆍ가공 시 상수도를 사용했을 때 원재료명란에 어떻게 표시하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원재료’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 또는 조리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최종 제품 내에 들어있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식품의 제조ㆍ가공 시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최종 제품에 남지 않는 물은 제외한다)을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다만, 중량비율로서 2% 미만인 나머지 원재료는 상기 순서 다음에 함량 순서에 따르지 않고 표시할 수 있다.

해당 제품에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식품용수’를 사용한 경우 원재료명란에는 ‘물’로 표시하길 바란다.

Q. 칡즙을 생산ㆍ판매하고 있다. 본 제품을 국가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식물성 에스트로겐 다이드제인, 이소플라본의 함량을 제조일이 다른 3건을 검사했는데 수치가 다르다. 이 경우 수치를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1. 아. 성분명 및 함량의 표시방법에 따르면 제품에 직접 첨가하지 않은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 중에 함유된 성분명을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명칭과 실제 그 제품에 함유된 함량을 중량 또는 용량으로 표시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 중 함유된 ‘식물성 에스트로겐 다이드제인’ 및 ‘이소플라본’을 제품에 표시하려면, 위에 따라 해당 성분명과 평균 함량 수치가 아닌, 실제 함량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참고로 해당 성분이 많이 들어간 것처럼 표시해서는 안되고, 다만, 함량을 적게 표시한 것은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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