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관원은 이달 18일부터 2월 10일까지 △제수용품(밤, 대추, 사과, 배, 육류 등) △선물세트(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갈비세트, 과일 등) △특산품(상주곶감 등)의 원산지 위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설 명절 소비가 증가하는 농축산물 선물세트와 제수용 농축산물의 원산지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농관원은 코로나19를 고려해 사전에 온ㆍ오프라인 및 SNS 모니터링 등을 통해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와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 원산지 위반으로 신고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달 18일부터 2월 10일까지 현장 점검과 단속을 한다.

주요 단속 품목은 △제수용품(밤, 대추, 사과, 배, 육류 등) △선물세트(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갈비세트, 과일 등) △특산품(상주곶감 등)이며, 값싼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와 일반 농축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최근 AI 확산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가격이 오르고 있는 계란도 원산지 등 유통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농관원은 이번 설 명절을 시작으로 5월(화훼류), 7월(축산물) 등 연 5회에 걸쳐 원산지 부정유통을 단속하고, 제조ㆍ가공 원료농산물 및 수급 민감품목, 국민 다소비 품목에 대한 기획단속 등을 통해 농축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