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21년 수산업경영인을 선발하기 위해 2월 말까지 관할지역 시ㆍ도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는다.

해수부는 1981년부터 어업ㆍ양식업에 종사하려는 의지가 강한 청ㆍ장년을 수산업경영인으로 선발하고, 어업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융자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수산업경영인은 어업 종사 경력에 따라 어업인후계자(만 50세 미만이고, 어업분야 종사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 자)와 우수경영인(만 60세 이하이고,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 2단계로 나뉘는데,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후 5년 이상이 되면 우수경영인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해수부는 올해 어업인후계자 300명, 우수경영인 50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어업인후계자는 연리 2%와 10년 상환(거치기간 3년 포함) 조건으로 최대 3억원까지, 우수경영인은 연리 1%와 15년 상환(거치기간 5년 포함) 조건으로 최대 2억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어업인은 2년 이내에 1회에 한해 어업기반 조성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이후 자금을 배정받은 어업인은 그 다음해 12월까지 시설공사 등 사업 추진과 자금 대출을 완료해야 하므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후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2021년 수산업경영인 신청 접수는 2월 28일까지 지자체별로 하며, 해수부는 예산 한도 등을 고려해 4월 초 지원대상자를 확정, 각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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