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는 냉장차량을 아직 보유하지 않은 식용란수집판매업 250개사를 대상으로 영업자당 최대 1500만원의 냉장차량 구입비를 지원한다. 사진=식품저널DB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달걀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유통하기 위해 식용란수집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냉장차량 구입비를 지원한다.

냉장차량 구입비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영업(‘21.1.1 기준)을 유지하면서 냉장차량을 아직 보유하지 않은 식용란수집판매업 250개사이며, 영업자당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이달 25일부터 시ㆍ군ㆍ구청에 우편, 팩스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면 되며,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구비서류, 지원금액 등은 영업자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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