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ㆍ25일 시행

앞으로 축산물가공업자가 식품제조ㆍ가공업이나 식품첨가물제조업 등을 같이 하면 영업소의 검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축산물 영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축산물가공업자 등의 제품 검사시설 공동 사용 확대 △식육판매업자 등의 시설 공동 사용 확대 △도축검사 증명서 발급 방법 개선이다.

개정안은 축산물가공업자가 다른 영업(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등)을 같이 하면, 그 영업소의 검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했다.

또, 식육판매업자가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을 같이 하거나 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가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밀봉된 제품을 보관하는 냉장ㆍ냉동시설과 판매를 위한 진열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도축업자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도축검사 증명서를 도축하는 가축 소유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축산물 HACCP 제도와 관련해서는 인증 신청 시 제출 서류와 인증사항 변경신고 대상이 간소화되고, HACCP 인증요건인 교육 수료 기준일이 완화됐다.

축산물 HACCP 인증을 신청할 때 방대한 분량을 기재해야 하는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대신 중요관리점(CCP) 등 핵심사항만 기재하는 ‘안전관리인증계획서(HACCP Plan)’를 제출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영업 허가증(또는 신고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인증사항 변경신고는 모든 인증사항이 변경될 때마다 신고하던 것을, 중요관리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만 하도록 했다.

현재는 인증 신청 전에 교육을 수료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우선 인증을 받고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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