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관련 기준 위반하면 전체 행정처분 했으나, 위반 항목만 처분

앞으로 식품ㆍ축산물 등 시험ㆍ검사기관이 문서 작성 및 보관 관련 기준을 위반하면, 위반 항목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받고, 다른 항목은 시험ㆍ검사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ㆍ축산물 등 시험ㆍ검사기관이 문서 작성 및 보관 관련 기준을 위반한 경우 지정 업무 전체에 대해 행정처분 하던 것을, 위반 항목에 한해서만 처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할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5일 공포했다.

식약처는 “의약품ㆍ의료기기 시험ㆍ검사기관은 이미 위반 항목에 대해서만 처분하도록 운영하고 있어,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시험ㆍ검사기관 간 형평성을 맞추고 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험ㆍ검사성적서 사본 등 관계 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업무 전체에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이번 개정으로 위반 항목만 처분하고, 다른 항목의 시험ㆍ검사는 계속 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시행규칙은 또, ‘체외진단의료기기법’(법률 제16433호, 2019.4 30 제정, 2020.5.1 시행) 제정에 따라 의료기기 품목군에 대한 인용조문 및 의료기기 시험ㆍ검사기관 민원신청 서식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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