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정기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수입식품 등 영업자는 오는 3월 31일까지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020년 수입식품 등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정기 위생교육의 이수기간을 올 3월 31일까지로 3개월 연장하고, 과태료 부과도 동일한 기간까지 유예한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산업 여건 속에서 위생교육 미이수에 따른 영업자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식약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기교육 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2020년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영업자는 연장 기간(‘21.3.31.까지) 교육기관(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며, 2021년 위생교육은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별도로 이수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위생교육 이수기간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수입식품 안전관리 교육도 차질 없이 진행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수입식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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