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3개 법 개정안을 21일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공기ㆍ토양ㆍ수질 오염 및 환경호르몬 등 유해한 환경으로 인해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증가하고 있고, 알레르기로 고통받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으나, 식품 알레르기에 대응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안’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관한 연구를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안전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관련 규정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 소비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중요사항임을 고려할 때 표시 의무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표시 의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발의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 대해서도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대한 표시 의무를 부여했다.

현행법에서는 식품접객영업자 중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의 영업자가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ㆍ원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의 경우 ‘학교급식법’에 따라 급식 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가 의무화돼 있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지침을 통해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와 관련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학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의 급식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 등이 알레르기 유발 식품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어린이급식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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