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CM 인증제도 심사 기준 정비ㆍ취소 기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기업이 소비자 관련 법 및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조치를 받으면 인증을 취소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ㆍ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확정해 올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CCM 인증제는 제품의 기획ㆍ생산ㆍ유통 및 사후처리에 이르는 모든 기업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수행하는 기업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로, 공정위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한다.

CCM 운영규정은 심사 기준에 심사대상별(대ㆍ중소기업, 공공기관) 특성을 반영하고, 소비자 피해 유발 기업에 대한 인증 배제 기준을 합리화했다. 새로 제정한 CCM 취소 규정은 현재 법령상 CCM 인증 취소 규정에 구체적 판단 기준과 절차를 도입했다.

CCM 운영규정 개정안은 공공기관 심사기준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인력ㆍ시스템 등 현실적 한계를 감안해 윤리경영, 소비자만족도 모니터링 등 일부 지표를 간소화했다.

또, 소비자 관점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강화ㆍ확산시키기 위해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 소비자 안전, 협력업체와 상생협력 등을 심사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 심사항목을 별도로 마련하고, 중소기업 등 협력업체의 CCM 인증을 지원함으로써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하면 ‘상생협력’ 가점(최대 5%)을 부여하도록 했다.

소비자법 등 위반 전력이 있으면 사전에 인증 신청을 제한하기 보다는 소비자 피해 규모와 사안의 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해 인증 제외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으며, 심사기준 상 점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중대한 소비자 문제를 일으키는 등 인증기업으로 선정하기 부적절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인증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에 직접 영향을 주는 ‘CCM 운영’ 항목의 배점을 높이고, ‘인증 후 개선활동’ 항목을 신설하는 등 기준을 체계화했다. 또한, ‘심사기준 가이드’ 내 심사지표별 4단계 평가 척도(상ㆍ중ㆍ하ㆍ실적 없음)를 마련해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공하도록 했다.

CCM 취소 규정 제정안은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거나, 소비자 관련 법률 등 위반으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취소 여부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사안의 중대성, 소비자에 대한 피해 규모, 인증제도 및 해당 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지를 고려하도록 했다. 그 외 해당 인증기업의 과거 전력, 소비자 피해구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인증기관(소비자원)은 해당 기업의 인증 취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정위는 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상 기업에 서면 의견 제출과 심의위원회 진술 기회를 부여해 인증 취소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했다.

인증 효력은 원칙적으로 취소 통보를 받은 날부터 상실되며, 기업의 인증표시(마크) 사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취소 통보를 받은 날 이전에 생산한 제품 등은 필요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심사기준을 올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소비자원과 함께 심사기준 가이드를 마련하고,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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