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계란 등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 추진

▲ 신선란, 훈제란, 난황분, 난황냉동, 전란건조, 전란냉동, 난백분, 냉동난백 등 8품목에 긴급할당관세 0%가 총 5만톤 한도로 올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사진=식품저널DB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등으로 인해 계란, 닭・오리고기 등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정부가 계란 등 8품목에 긴급할당관세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등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 등에 따라 가격이 상승한 축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확정된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등으로 계란 공급은 평년보다 11.0% 감소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용 및 제과・제빵용 계란 수요는 증가하면서, 1월 19일 기준 특란 10개당 소비자가격은 2177원으로 평년보다 22.4% 비싸다.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냉동재고를 포함한 공급여력은 충분하나, 향후 살처분 확대 우려 등 시장심리 불안으로, 소비자가격이 평년보다 각각 8.5%, 15.1% 높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평년보다 사육마릿수, 재고 증가 등 공급여력은 충분하나, 가정 수요 증가 등으로 소비자가격은 각각 8.0%, 18.0%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기본관세율 8~30%인 신선란, 훈제란, 난황분, 난황냉동, 전란건조, 전란냉동, 난백분, 냉동난백 등 8품목에 긴급할당관세 0%를 총 5만톤 한도로 올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되, 시장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신선란은 설 전 수급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물량을 수입하고, 소비자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대형마트를 통해 2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제과・제빵업계에는 신선란 대신 계란 가공품을 사용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원활한 계란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식용란선별포장업체, 식용란수집판매업소, 계란 판매장 등 유통업체 대상 부정유통 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공급여력이 충분한 만큼 계열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냉동재고 출하를 독려하고, 매일 업체별 출하물량을 점검한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설 민생안정 대책기간 중 평시보다 소고기는 1.4배, 돼지고기는 1.24배의 물량이 출하될 예정이므로, 계획된 물량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 도축장 등을 대상으로 매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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