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관련 영업자가 식품 표시방법을 쉽고 편리하게 확인해 제작에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식품 표시봇’ 프로그램을 개발해 19일부터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

‘식품 표시봇’은 130개 식품유형별 의무표시 항목, 표시방법 등을 제공하고, 항목별 필수정보를 입력하면 표시 도안 이미지(시뮬레이션)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유형을 선택하면 의무표시 항목이 자동으로 제시되고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영업소명ㆍ소재지 △유통기한 △품목보고번호 등을 입력하게 돼 있다. 표시 항목을 입력하면 항목별 세부 표시기준도 확인할 수 있다.

정보를 입력한 후 제품의 형태(상자ㆍ봉지ㆍ병)를 선택하면, 입력된 정보가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으로 구분돼 표출되고, 사용자는 최종적으로 한글 표시사항 도안 이미지를 출력 또는 저장할 수 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제공하는 제품 정보도 연계해 동일한 식품유형의 제품 표시사항도 참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식품 표시봇을 사용하면 원하는 시간에 알기 쉽고 편리하게 해당 규정과 도안 이미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어 식품 표시방법 이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 상반기 시범 운영을 통해 영업자의 사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ㆍ개선해 민원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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