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한의사 1명 업체 14개소 행정처분ㆍ수사의뢰

▲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춧대를 끓여 차(茶)로 마시면 코로나19를 예방ㆍ치료할 수 있다고 광고한 한의사 1명과 업체 14개소가 식약처에 적발됐다.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춧대를 끓여 차(茶)로 마시면 코로나19를 예방ㆍ치료할 수 있다고 광고한 한의사 1명과 업체 14개소를 적발해 식품위생법과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는 “고추는 잎과 열매만 먹을 수 있고, 고춧대는 식용이 불가한 데다 코로나19 예방ㆍ치료 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나 치료제로 허가된 사실이 없으므로 코로나19, 독감, 천식, 기관지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 등의 허위ㆍ거짓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6개 지방청, 여수시 보건소와 함께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고춧대를 판매하는 업체 39개소를 기획단속 했다.

여수 소재 A한의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고춧대 차 끓이는 방법을 개인 유튜브에 소개하면서 코로나19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홍보했고, 구미 소재 B교회에 37ℓ(140㎖×270봉), 지인 등에게 4.2ℓ(140㎖×30봉)를 제공하면서 코로나19 예방ㆍ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식품위생법,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됐다.

식품제조업체 등 14개소는 고춧대 액상차 471ℓ(100㎖×4,710봉), 고춧대환 6.2㎏, 고춧대 835㎏을 제조해 시가 3700만원 상당을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판매 중인 고춧대 등을 즉시 판매 차단 조치하고, 현장에 보관 중인 고춧대 차 제품과 고춧대 100㎏(270만원 상당)은 전량 압류ㆍ폐기 조치했다.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