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식품업계가 궁금해 하는 식품 규정 33.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 식약처에 따르면, 유통기한 표시는 품목제조보고 시 보고한 대로 표시해야 하나, 해당 제품의 품질관리 차원에서 설정된 유통기한보다 기한을 짧게 표시해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 사진=식품저널DB

식품이나 외식 관련 사업을 하다 보면 궁금한 사항이 생기기 마련이며, 법과 규정을 위반하면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언제나 질문이 쏟아진다. 식품저널은 원활한 식품 및 외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의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답을 최근 식약처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식품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분야 민원인 질의에 대한 식약처 답변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향후 법령 및 고시 등 제ㆍ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 적용하려면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편집자 주>

 

Q. 제조연월일이 다른 여러 수입 수산물을 세트포장하고자 할 때 제조연월일 표시는 어떻게 하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에 제조연월일을 표시토록 하고 있다.
세트포장(각각 품목제조보고 또는 수입신고 된 완제품 형태로 두 종류 이상의 제품을 함께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한 제품을 말함) 형태로 구성한 경우 세트포장 제품을 구성하는 각 개별 제품에는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지만, 세트포장 제품의 외포장지에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각 제품의 표시사항을 각각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유통기한은 구성제품 가운데 가장 짧은 유통기한 또는 그 이내로 표시해야 한다.(다만, 소비자가 완제품을 구성하는 각 제품의 표시사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해당 제품은 자연상태 수산물로, 이는 제조연월일(포장일 또는 생산연도)을 표시해야 하며, 위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된 완제품을 두 종류 이상의 제품으로 판매하는 세트상품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품 각각의 제조연월일(포장일 또는 생산연도)을 표시하거나, 구성제품 가운데 가장 짧은 제조연월일(포장일 또는 생산연도)을 표시할 수 있다.

Q. 수입 과실주 현품에 품질유지기한(Best before)은 표시돼 있으나, 제조연월일 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 한글 표기 시 품질유지기한도 함께 표시해야 하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과실주 제품은 제조연월일 표시대상이며, 제조번호 또는 병입연월일을 표시한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생략할 수 있다.
같은 고시에 따라 수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입식품 등은 수출국에서 표시한 표시사항이 있어야 하고, 한글이 인쇄된 스티커,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않게 부착해야 하며, 원래의 용기ㆍ포장에 표시된 제품명, 일자표시에 관한 사항(유통기한 등) 등 주요 표시사항을 가려서는 안된다.

따라서, 수출국의 표시기준에 따라 과실주 제품에 품질유지기한이 표시돼 있고, 제조연월일 표시가 없는 경우로서, 과실주 제품은 위에 따라 제조연월일(제조번호 또는 병입연월일, 이하 같음) 표시대상이므로, 수출국의 표시사항에 제조연월일이 없다면, 수출국의 제조사 등으로부터 제조연월일과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를 받아 이를 한글표시사항에 반영해야 하며, 해당 제품은 품질유지기한 표시대상이 아니므로, 수출국에서 표시한 품질유지기한을 한글표시사항에 반영할 필요는 없으나, 위에 따라 수출국에서 표시한 품질유지기한 표시를 가려서는 안된다. 또한, 주류 중 맥주에 한해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할 수 있다.

Q. 냉동 수산물가공품은 보통 전처리, 세척공정 등이 끝난 후 급속동결을 하고 3일 뒤 포장한다. 이때 제품의 제조년월일은 포장하는 날로 표시하면 되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조연월일이라 함은 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조나 가공이 필요하지 않은 시점(포장 후 멸균 및 살균 등과 같이 별도의 제조공정을 거치는 제품은 최종공정을 마친 시점)을 말한다.
다만, 캅셀제품은 충전ㆍ성형 완료 시점으로, 소분판매하는 제품은 소분용 원료 제품의 제조연월일로, 포장육은 원료포장육의 제조연월일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식육가공품을 다시 나눠 판매하는 경우는 원료제품에 표시된 제조연월일로, 원료 제품의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 가공처리만 하는 제품은 원료 제품의 포장시점으로 한다.(제조연월일의 영문명 및 약자 예시: Date of Manufacture, Manufacturing Date, MFG, M, PRO(P), PROD, PRD)

따라서, 해당 제품이 급속동결 후 더 이상의 제조나 가공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급속동결 일자가 제조연월일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Q. 즉석판매제조업일 경우 온라인에 판매하려면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하나? 또, 박스 안에 개별포장으로 나갈 예정인데, 박스에 통일해서 기재해도 되는지, 아니면 개별마다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하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ㆍ포장에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에 따른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표시사항을 진열상자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에 기재해 게시하는 때에는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식품 중 선식 및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식품은 제품별 표시를 생략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질의한 제품이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 식품으로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식품인 경우이고, 최소판매단위가 박스라면, 박스의 최종 외포장지에 위 규정에 따른(유통기한 포함) 표시를 해야 한다.

Q. 유통기한을 제조일로부터 18개월로 찍으려고 하는데, 제조일이 2019-5-31이라면, 제조일로부터 18개월이라고 생각하여 유통기한을 2020-11-30로 찍는 게 맞나? 아니면 제조일이 2019-05-31이니 월을 30일을 기준으로 540일을 더해 2020-11-21로 찍는 게 맞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유통기한 표시는 ‘○○년○○월○○일까지’, ‘○○.○○.○○까지’, ‘○○○○년○○월○○일까지’, ‘○○○○.○○.○○까지’ 또는 ‘유통기한: ○○○○년○○월○○일’로 표시해야 한다. 또, 제조일을 사용해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경우에 ‘제조일로부터 ○○일까지’, ‘제조일로부터 ○○월까지’ 또는 ‘제조일로부터 ○○년까지’,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일’로 표시할 수 있다.

문의한 제품의 제조일자가 2019년 5월 31일인 제품의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18개월인 경우라면 유통기한은 2020년 11월 30일까지다.

Q. 수입식품(캔디류)에 유통기한과 품질유지기한이 동일하게 되어 있다. 이 경우 유통기한을 제품 별도 표기일까지하고, 제품 하단에 Best Before 2021.03.05 같이 표기해도 문제가 없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유통기한이라 함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한다.(유통기한 영문명 및 약자 예시: Expiration date, Sell by date, EXP, E) 품질유지기한이라 함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품질유지기한 영문명 및 약자 예시: Best before date, Date of Minimum Durability, Best before, BBE, BE)

따라서, 유통기한과 품질유지기한은 상이한 것으로, 유통기한: 제품 별도 표기일까지 제품 하단 ‘Best Before 2021.03.05’로 표시된 경우로서 ‘Best Before 2021.03.05’이 수출국 제조사를 통해 확인하여 유통기한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근거 서류를 제출해 ‘Best Before’를 스티커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Best Before 2021.03.05’이 품질유지기한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유통기한을 다시 설정해 표시해야 한다.

참고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유통기한은 ‘○○년○○월○○일까지’, ‘○○.○○.○○까지’, ‘○○○○년○○월○○일까지’, ‘○○○○.○○.○○까지’ 또는 ‘유통기한: ○○○○년○○월○○일’로 표시해야 하며, 동 고시에서는 제조일을 사용해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일까지’, ‘제조일로부터 ○○월까지’ 또는 ‘제조일로부터 ○○년까지’,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일’로 표시할 수 있다.

Q. 즉석조리식품으로 해당 제품에 띠지를 이용해 표시사항을 표시할 수 있나? 또, 유통기한을 별도로 표시함에 있어 별도 표시 위치에 해당 연월일을 스티커로 부착해도 되나?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ㆍ포장에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에 따른 사항을 표시해야 하며, 표시를 할 때에는 지워지지 않는 잉크ㆍ각인 또는 소인(燒印) 등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다음의 경우 표시사항을 라벨이나 스티커로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나 떨어지지 않게 부착해야 한다.
1) 제품포장의 특성상 잉크ㆍ각인 또는 소인 등으로 표시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2) 통ㆍ병조림 및 병제품 등의 경우
3)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및 식품 첨가물제조업소에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원재료용 제품의 경우
4) 허가(등록 또는 신고)권자가 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된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는 경우
5)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제외한 식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경미한 표시사항으로 관할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서 승인한 경우
6) 자연상태의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의 경우
7) 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하여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만 납품 판매되는 제품으로서 ‘식품접객업소용’ 또는 ‘집단급식소용’으로 표시한 경우 표시사항
8) 「별지 2」에 따른 방사선조사 관련 문구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9)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식품 중 선식 및 유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당하는 식품의 경우

따라서, 유통기한만 스티커 처리하는 것은 위ㆍ변조 가능성이 있어 적합하지 않다.

Q. 제품의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한 유통기한보다 짧게 표시할 수 있나?
유통기한은 「식품등의 표시기준」(고시 제2019-97호) [별지 1]1. 라.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따라서, 유통기한 표시는 품목제조보고 시 보고한 대로 표시해야 하나, 해당 제품의 품질관리 차원에서 설정된 유통기한보다 기한을 짧게 표시해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

Q. 유제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시간까지 포함돼 있다. 이 경우 시간까지 유통기한으로 봐야 하나?
「식품등의 표시기준」 Ⅱ. 1. 가.에 따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ㆍ포장에 Ⅲ.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유통기한 표시는 ‘○○년○○월○○일까지’, ‘○○.○○.○○까지’, ‘○○○○년○○월○○일까지’, ‘○○○○.○○.○○까지’ 또는 ‘유통기한: ○○○○년○○월○○일’로 표시해야 한다.

따라서, 유통기한 표시는 연월일까지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간을 함께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며, 다만 이 경우 표시된 시간까지 준수해야 한다.

Q. 수입 아이스크림류에 ‘Best before date’가 표시된 경우 한글표시사항 시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할 수 있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품질유지기한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품질유지기한 영문명 및 약자 예시: Best before date, Date of Minimum Durability, Best before, BBE, BE)

따라서, 수입식품 현품에 있는 ‘Best before date’는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Q. 김치 품목제조보고 시 품질유지기한을 기재해 보고했으나, 제품에는 보고한 품질유지기한보다 더 짧게 표시할 수 있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품질유지기한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따라서, 품질유지기한 표시는 품목제조보고 시 보고한 대로 표시해야 하나, 해당 제품의 품질관리 차원에서 품목제조보고한 기한보다 짧게 표시해 판매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짧게 표시된 품질유지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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