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양식장 HACCP 제도 활성화 방안 추진

해양수산부가 육상양식장에서 사용되는 항생제 등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ㆍ관리하는 ‘양식장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제도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수산물 생산에서 양식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짐에 따라, 해수부는 2005년부터 양식장 환경의 위생ㆍ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양식장 HACCP 제도를 운영해 왔다. HACCP 등록 양식장은 정기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원받고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시 우선 대상자 선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제도 시행과 함께 HACCP 등록을 희망하는 양식장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도 제공해 왔으며, 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284개 양식장이 HACCP 등록을 마쳤다.
 
올해는 양식장 HACCP 등록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유인책을 마련하고, HACCP 등록 업체 수산물의 판로를 확대하는 한편, HACCP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를 추진, 등록 대상 양식장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HACCP 등록과 친환경 인증을 받은 육상양식장에 친환경직불금을 지급한다. 친환경직불금을 지급받으려면 친환경 인증과 함께 HACCP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HACCP 활성화는 물론, 더욱 안전한 양식 수산물 생산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HACCP 등록 양식장에서 생산한 수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온ㆍ오프라인 유통채널과 연계한 ‘HACCP 인증 수산물 특별전’ 등 판촉행사도 개최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HACCP 등록 양식장에서 생산된 송어를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 입점ㆍ판매하여 HACCP 인증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는 물론, 양식어가의 소득 제고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는 온라인 유통채널까지 판로를 확대해 HACCP 인증 수산물 홍보ㆍ판매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HACCP 등록 대상 양식장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HACCP 등록 대상은 육상양식장(해수육상양식장, 내수면양식장)으로 한정돼 있는데, △위생관리 실태조사 △품종별ㆍ양식형태별 HACCP 세부기준 마련 연구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를 해상가두리양식장 등 전체 양식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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