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는 원아 수가 200명 미만인 유치원의 경우 2개 유치원이 공동으로 영양교사 1명을 둘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100명 미만 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한다.

교육부는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와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을 마련한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5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국ㆍ공립 유치원의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하며, 사립유치원은 현원 원아 수를 기준으로 100명 미만의 유치원은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은 설립 구분과 관계없이 영양교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1명 이상 두어야 하고, 200명 미만의 유치원의 경우에는 2개 유치원마다 공동으로 1명을 둘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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