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식품업계가 궁금해 하는 식품 규정 32. 업소명 및 소재지②

▲ 식약처에 따르면, 제품 정보표시면에 유통전문판매업소 및 제조업소를 명확하게 표시한 경우라면,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 연구개발 업체를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사진=식품저널DB

 

식품이나 외식 관련 사업을 하다 보면 궁금한 사항이 생기기 마련이며, 법과 규정을 위반하면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언제나 질문이 쏟아진다. 식품저널은 원활한 식품 및 외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의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답을 최근 식약처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식품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분야 민원인 질의에 대한 식약처 답변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향후 법령 및 고시 등 제ㆍ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 적용하려면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편집자 주>

Q. 위탁 제작을 의뢰해 제품을 생산하면 포장지의 정보표시면에는 어느 업체 정보를 표기하는 게 맞나?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제2019-97호)에 따라 식품 등 제조ㆍ가공업소는 영업등록 또는 영업신고 시 등록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한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를 표시하되, 업소의 소재지 대신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식품 제조ㆍ가공업자가 제조ㆍ가공시설 등이 부족해 식품 제조ㆍ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해 식품을 제조ㆍ가공한 경우에는 위탁을 의뢰한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로 표시해야 한다.

따라서, 동일제품에 2개 이상의 제조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고자 할 경우 F1, F2 등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 때 해당 제품이 F1 또는 F2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유통기한 등으로 명확히 구분표시 해야 한다.

Q. 가맹점으로 제조, 가공, 조리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식품의 표시사항은?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 1]에는 식품 등의 일부 표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의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조ㆍ가공 또는 조리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식품 및 축산물(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낱개 상품 여러 개를 한 포장에 담은 제품에 대하여 가목 및 나목의 사항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에 다음과 같은 사항만 표시할 수 있다.
가. 제품명
나.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다.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라.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마.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

따라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 판매 단위가 아닌 가맹점에서 덜어서 제공해 제품을 함께 섭취하는 것으로 위에 해당된다.

Q. 품목제조보고된 하나의 제품을 동일한 제품명으로 같은 유통전문판매원을 통해 판매하는데, 구입처 요청에 의해 구입처의 브랜드 로고 사용에 대한 동의를 한 상태에서 브랜드 로고만 변경해 판매해도 되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그 밖에 판매업소의 영업소(장) 명칭(상호) 및 소재지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 등 제조ㆍ가공업소, 유통전문판매업소, 식품소분업소,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소 등의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의 활자 크기와 같거나 작게 표시해야 한다.

또,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19.10.28) 고시에서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5호나목3)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ㆍ4호 및 제7호마목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원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위탁생산 식품 등의 위탁자 이외의 상표나 로고 등을 사용한 표시ㆍ광고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판매원에 대한 상표는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규정에 따라 상표 표시를 할 수 없다.

Q. 컵 떡볶이 제품을 개발하려는 데, 제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각각의 원재료를 납품받아 한 세트로 포장해 판매하려 한다. 이렇게 포장할 경우 선물세트의 개념과 같이 각 제품의 품목보고번호에 맞춰 제품별 표기를 하고, 제품을 기획한 저희는 유통전문판매원이 아닌 판매원으로 기재해도 되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이다.

컵 떡볶이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 의뢰해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귀하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려는 경우라면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유통전문판매업은 영업신고 시 신고관청에 제출한 영업소(장) 명칭(상호) 및 소재지(또는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하고, 해당 식품 제조ㆍ가공업의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따라서, 제품이 유통전문판매업을 영업신고를 한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참고로, 그 밖에 판매업소의 영업소(장) 명칭(상호) 및 소재지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조ㆍ가공업과 유통전문판매원 규정에 따라 표시한 영업소(장) 명칭(상호) 및 소재지의 활자 크기와 같거나 작게 표시해야 한다.

Q. OEM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이며, 정보표시면 표시사항 중 업소명 및 소재지에서 해당 제품을 연구개발한 업체를 표시할 수 있나?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ㆍ포장에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유통전문판매업소는 영업신고 시 신고관청에 제출한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또는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하고, 해당 식품의 제조ㆍ가공업 영업소(장) 명칭(상호) 및 소재지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예시) 유통전문판매업소: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소재지 제조업소: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소재지

따라서, 유통전문판매업소 및 제조업소를 명확하게 표시한 경우라면,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 연구개발 업체를 표시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가능하다.

Q. 식품제조업체이며, 업체명을 변경하고자 한다.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 포장지에 현재 업체명이 표시돼 있어 업체명이 변경된 후에도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있나?
식품의 업소명 및 소재지 표시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1』 1. 나. 1). 가).에 따라 영업신고 시 신고관청에 제출한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해야 한다.

제조업소명이 변경된 경우라면 동 고시 II. 1. 버.에 따라 허가(등록 또는 신고)권자가 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된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는 경우 스티커, 라벨 또는 꼬리표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않게 부착해야 한다.

따라서, 제조원이 변경되는 경우 표시의 유예기간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조원을 변경해 허가(등록 또는 신고)권자가 변경허가를 수리한 경우 스티커 등으로 변경한 업소명을 표시해야 한다.

Q. 기과실주 수입업체이며, 제품의 한글표시사항 중 수입원 표시 후 추가적으로 판매원 표시가 가능한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은 영업등록 시 등록관청에 제출한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또는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 이 경우 ‘반품교환업무 소재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를 표시하되, 해당 수입식품의 제조업소명을 표시해야 하며, 이 경우 제조업소명이 외국어로 표시돼 있는 경우에는 그 제조업소명을 한글로 따로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예시) 수입판매업소: 업소명, 소재지(또는 반품교환업무 소재지) 제조업소: 업소명

따라서, 그 밖의 판매업소의 표시는 의무사항은 아니나, 표시하려면 식품제조ㆍ가공업소의 활자 크기와 같거나 작게 표시해야 한다. (예시) 판매업소: OO백화점, 소재지

Q. 수입 통관된 수입식품에 추가적으로 판매원을 스티커로 붙여서 판매해도 되나?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ㆍ포장에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표시를 해야 한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수입식품은 수출국에서 표시한 표시사항이 있어야 하고, 한글이 인쇄된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않게 부착해야 하며, 원래의 용기ㆍ포장에 표시된 제품명, 유통기한 등 일자 표시에 관한 사항 등 주요 표시사항을 가려서는 안된다.

또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제외한 식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경미한 표시사항으로 관할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서 승인한 경우에는 스티커,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해야 한다.

따라서, 이미 통관된 수입식품에 판매원을 추가로 스티커로 붙이려면 수입 시 관할 신고관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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