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식용유 중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 안전기준 마련해야”

▲ 소비자원이 국내에서 유통ㆍ판매 중인 식용유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을 모니터링한 결과, 팜유 등 일부 유지류에서 EU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글리시딜 지방산 에스터(Glycidyl Fatty Acid Esters, GEs)가 검출됐다. 사진은 팜유를 만드는 기름야자. 사진=픽사베이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용유 제품을 대상으로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 검출 수준을 모니터링한 결과, 일부 제품이 유럽연합(EU) 기준을 초과해 국내에서도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함량이 높은 원재료를 고온에서 처리할 때 비의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글리시딜 지방산 에스터(Glycidyl Fatty Acid Esters, GEs)와 3-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 에스터(3-MCPDE)는 식용유 등에서 주로 검출된다.

GEs와 3-MCPDE는 체내에서 효소에 의해 가수분해 되어 각각 글리시돌(glycidol), 3-MCPD로 흡수될 수 있으며, 동물실험 결과 글리시돌은 신경ㆍ신장ㆍ유전 독성과 발암성이, 3-MCPD는 신장ㆍ혈액학적 및 생식(고환) 독성이 확인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GEs와 3-MCPDE를 각각 인체발암추정물질 Group 2A, Group 2B로 분류하고 있다.

EU는 국제기구(FAO/WHO) 및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위해성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식품 내 GEs의 허용기준(1000㎍/㎏)을 설정하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은 판매 중단 및 회수, 검역 통제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며, 3-MCPDE는 올해부터 허용기준을 정해 적용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국내에서 유통ㆍ판매 중인 식용유 6종(카놀라유, 콩기름, 팜유, 포도씨유, 해바라기유, 현미유)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을 모니터링한 결과, 팜유 등 일부 유지류는 GEs 검출 수준이 높았다”고 밝혔다.

모니터링 결과를 EU 허용기준에 비춰보면 콩기름, 카놀라유, 해바라기유 등에서는 해당 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GEs가 검출됐으나 일부 팜유, 현미유 등 5개 제품은 기준을 초과하는 GEs가 검출돼 수입원료 관리 강화, 제조공정 개선 등 관련 업체의 자발적인 저감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U에서 올해부터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3-MCPDE(해바라기유ㆍ대두유ㆍ팜핵유 등 1250㎍/㎏ 이하, 그 외 식물성 유지 2500㎍/㎏ 이하)는 96~3920㎍/㎏ 수준으로,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용유의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했고, 식약처는 ‘현재 모니터링 중으로,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혀왔다”고 전했다.

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는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 저감화를 위한 원료 관리 강화와 제조공정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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