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가 코로나19 치료와 예방 효과를 허위로 광고, 판매하는 식품ㆍ의약품의 불법유통을 연중 집중 점검한다. 사진=픽사베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과학적 근거 없이 코로나19 치료와 예방 효과를 허위로 광고, 판매하는 식품ㆍ의약품의 불법유통을 연중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클로로퀸, 덱사메타손 등 의사의 상담ㆍ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허가받지 않았음에도 코로나19 치료ㆍ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의료기기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식품이다.

식약처는 이들 점검대상이 온라인쇼핑몰, 해외직구, 구매대행,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광고ㆍ판매되는지 집중 점검하고 마스크, 손소독제 등 코로나19 보호물품에 대한 허위ㆍ과대 광고도 감시한다.

적발된 사이트는 신속하게 차단하고, 고의ㆍ상습 위반자에게는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특히 의료인이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허위ㆍ과대 광고하는 행위도 유관 기관과 협조해 제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과학적 근거 없이 코로나19 치료와 예방 효과를 허위로 광고, 판매하는 식품ㆍ의약품 등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사이버시민감시단’을 운영해 새롭게 등장하는 허위ㆍ과대 광고 유형을 모니터링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통해서는 식품ㆍ화장품 등의 광고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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