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 가맹사업의 점포 수가 50개 이상인 영업자는 식품의 영양성분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그림=나명옥 기자

식품의 영양성분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영업자의 범위가 기존 점포 수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에서 7월부터 50개 이상 프랜차이즈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12일 공포했다.

개정령은 어린이 등의 소비자에게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을 주로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접객영업자 중 식품의 영양성분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영업자의 범위를 일반음식점영업 등을 하는 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의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영업자에서 가맹사업의 점포 수가 50개 이상인 영업자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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