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식품업계가 궁금해 하는 식품 규정 31. 업소명 및 소재지①

▲ 식약처에 따르면, 자연상태의 수입 농산물은 수입판매원을 표시해야 하며, 다른 표시사항이 동일하고, 2개 이상의 수입판매 업소명 및 소재지를 복수로 표시(A1, A2 등)하고, 해당 제품이 A1 또는 A2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포장일 등으로 명확히 구분할 경우 복수의 업소명과 소재지를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사진=식품저널DB

식품이나 외식 관련 사업을 하다 보면 궁금한 사항이 생기기 마련이며, 법과 규정을 위반하면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언제나 질문이 쏟아진다. 식품저널은 원활한 식품 및 외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의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답을 최근 식약처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식품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분야 민원인 질의에 대한 식약처 답변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향후 법령 및 고시 등 제ㆍ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 적용하려면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편집자 주>

Q. 수입 농산물의 업소명과 소재지를 복수로 표시해도 되나?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 제외), 수산물로서 용기ㆍ포장에 넣어진 식품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식품 중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의 보존을 위해 비닐랩(Wrap) 등으로 포장(진공포장 제외)하여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 것은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판매원), 제조연월일(포장일 또는 생산연도), 내용량, 보관방법(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주의사항(해당 경우에 한함),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의 경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름

해당 제품이 자연상태의 수입 농산물이면 수입판매원을 표시해야 하며, 수입판매업소의 업소명과 소재지는 해당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업소의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해야 하나, 다른 표시사항이 동일하고, 2개 이상의 수입판매 업소명 및 소재지를 복수로 표시(A1, A2 등)하고, 해당 제품이 A1 또는 A2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포장일 등으로 명확히 구분할 경우 복수의 업소명과 소재지를 표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Q. 하나의 제품에 제조업소가 F1, F2 복수로 표시된 제조업소 중 한 곳이 더 이상 생산하지 않으면, 유통기한으로 구분 표시하지 않아도 되나?
식품의 업소명 및 소재지 표시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1』 1. 나.에 따라 영업신고 시 신고관청에 제출한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해야 한다.
식품제조ㆍ가공업소의 업소명 및 소재지는 해당 제품을 제조ㆍ가공한 업소의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해야 하나, 다른 표시사항이 동일하고 2개 이상의 제조업소명 및 소재지와 품목보고번호를 복수로 표시(F1, F2 등)하고, 해당 제품이 F1 또는 F2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유통기한 등으로 명확히 구분할 경우라면, 복수의 업소명 및 소재지와 품목보고번호를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따라서, 복수로 표시된 제조업소 중 한 곳에서 해당 제품을 생산하지 않더라도, 업소명 및 소재지 란에 F1 및 F2로 표시된 경우라면 유통기한 날인 시 F1 등으로 반드시 명확히 구분표시하여 소비자가 해당 제품이 어느 공장에서 생산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더 이상 F2 공장에서 해당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다면 해당 포장재 소진 후에는 업소명 및 소재지 표시를 명확하게 변경하길 바란다.

Q. 해외의 A 제조사에서 제조한 제품을 국내 B사와 C사가 수입하고, D사는 상황에 따라 B, C사에서 제품을 구매해 소분판매할 경우 수입판매업소를 둘다 표시할 수 있나?
식품의 업소명 및 소재지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하며, 수입판매업소의 업소명 및 소재지는 해당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업소의 업소명과 소재지를 표시해야 하나, 다른 표시사항이 동일하고, 2개 이상의 수입판매업소명 및 소재지를 복수로 표시(A1, A2 등)하고, 해당 제품이 A1 또는 A2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유통기한 등으로 명확히 구분할 경우 복수의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Q.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생산량을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여러 개의 타 식품제조ㆍ가공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나? 제조원을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 자.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2)에 따라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제조ㆍ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영 제21조 각 호에 따른 영업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영업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ㆍ가공할 수 있다.
* 2019년 식품안전관리지침 II. 2. 식품 위탁 제조ㆍ가공업체 관리 4.: 위탁자가 위탁 생산하려는 품목에 대한 제조ㆍ가공시설 전부가 없거나, 제조ㆍ가공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생산을 하지 않는 경우는 위탁제조ㆍ가공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위 규정에 따른 위탁제조ㆍ가공은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해당 품목의 제조ㆍ가공시설을 갖추고 생산하면서 일부 제조ㆍ가공공정을 타 식품제조ㆍ가공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이거나,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해당 품목을 생산하면서 생산필요량이 업체 생산능력을 초과하여 일부 또는 전 공정을 동일 제조ㆍ가공시설을 갖춘 타 식품제조ㆍ가공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생산 필요량이 업체 생산능력을 초과하여 전 공정을 동일 제조ㆍ가공시설을 갖춘 타 식품제조ㆍ가공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른 위탁제조ㆍ가공의 범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타 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 위탁을 의뢰할 때 반드시 한 개의 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만 위탁해야 한다고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여러 개의 타 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 제품 생산을 의뢰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품목제조보고 의무는 위탁을 의뢰한 귀 사(식품제조ㆍ가공업)에게 있으며, 품목제조보고 시 ‘기타란’ 등에 위탁생산내역(수탁자[회사명], 소재지, 위탁제조공정)을 상세히 기록해 관리해야 한다.

참고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17] 1. 바.에서는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는 [별표 14] 제1호 자목2) 또는 제3호에 따라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등록을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그 제조ㆍ가공업자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위생관리 상태 등을 점검해야 한다. 다만, 위탁하려는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해 법 제48조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거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영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탁을 의뢰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위생상태 등을 점검해야 한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식품등 제조ㆍ가공업의 경우에는 영업등록 또는 영업신고 시 등록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한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되, 업소의 소재지 대신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식품 제조ㆍ가공업자가 제조ㆍ가공시설 등이 부족해 식품 제조ㆍ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해 식품을 제조ㆍ가공한 경우에는 위탁을 의뢰한 업소명 및 소재지로 표시해야 한다.
 
따라서, 위탁해 제조ㆍ가공한 경우라면 위탁을 의뢰한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해야 한다.

Q. 유통전문판매업소에서 식품소분업소를 통해 소분 의뢰한 경우 해당 제품에 유통전문판매업 업종 표시와 업소명 및 소재지 표시가 가능한가?
식품의 업소명 및 소재지 표시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1』 1. 나. 1). 가).에 따라 영업신고 시 신고관청에 제출한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해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유통전문판매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국내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해당 식품을 소분원에 소분 의뢰한 경우라면 ‘유통전문판매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유통전문판매업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