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소관하고 있는 축산물 위생관리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 범주에 ‘축산물가공장’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는 식약처 소관으로, 생산단계인 도축장의 위생, 질병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만 농식품부가 권한을 위임받아 담당하고 있어 안전관리 이원화로 효율성 저하 문제가 제기돼왔다.

또, 축산업은 사육 과정에서 미생물과 세균에 의한 변질 위험이 높아, 이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갖추고 전문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기관으로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축산물 생산 단계뿐만 아니라 위생ㆍ안전관리 업무까지 농식품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가축전염병은 사람에게 전파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라며, “축산업 전반에  높은 이해와 행정력을 가진 농식품부로 업무를 일원화해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이번 법안을 통해 우리 축산업의 발전과 국민 먹거리 안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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