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에 따라 전국 소규모 업소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HACCP 인증 및 연장 심사 수수료 30% 감면 기간을 올 11월 30일까지 연장한다,

HACCP인증원은 해당 유형(업종)의 연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식품첨가물) 제조ㆍ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 제조ㆍ가공업소 및 축산물가공업소와 해당 영업장의 연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을 대상으로 HACCP 인증 및 연장 심사를 하고 있다.

HACCP인증원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소규모 업소 등을 대상으로 수수료 30%를 감면했으며, 3125개소에서 3억5000만원의 심사 수수료를 감면받았다.

이번 수수료 감면 연장 조치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영세 및 소규모 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적극행정과 식품 HACCP 의무적용(4단계) 시행 시기가 2021년 11월 30일까지 1년 유예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수수료 감면 기간 동안 소규모 업소에서 HACCP 인증 또는 연장 심사를 신청하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수수료 감면 신청은 해당 업소에서 HACCP인증원 각 지원으로 인증 및 연장 심사를 신청할 때 식품유형별 매출액 또는 종업원 수, 사육 가축 마릿수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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