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운영매장 표지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매장 내 계산대에서 위해식품을 자동으로 판매 중지시키는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차단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판매업소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 시스템은 위생점검, 수거ㆍ검사를 통해 부적합 판명된 식품의 바코드 정보를 마트 등 판매업체의 계산대(Point of Sale, POS)로 신속히 전송해, 바코드를 스캔하는 순간 해당 식품의 판매를 차단하는 것으로, 2009년부터 운영됐다.

식약처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협업해 전국 주요 대형마트, 편의점, 프렌차이즈,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와 나들가게 등 중소형 매장에도 차단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이 설치된 매장은 ‘운영매장 표지판’이 부착돼 있으며, 판매자가 사전에 위해식품 정보를 인지하지 못해도 시스템을 통해 제품 구매가 자동 차단되므로, 소비자는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다.

판매차단 시스템 설치를 희망하는 판매업 영업자는 식약처 또는 식품안전정보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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