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은 온라인 교육 허용, 축산식품은 오프라인만 허용

▲ 법에 따라 시행되는 먹거리 관련 신규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식품은 온라인 교육을 허용하고 있으나, 축산식품은 오프라인만 가능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시대, 감염병 발생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한국식품안전협회 홈페이지 축산물 위생교육 안내 화면 캡쳐.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식품 및 수입식품 영업자, 축산식품 영업자는 매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행 규정은 식품 및 수입식품 신규 영업자는 온라인으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으나, 축산식품 신규 영업자는 집합교육만 이수토록 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축산식품 위생교육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 영업자는 매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3시간을 받아야 하고, 신규로 영업을 하려는 자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집합으로 각각 6시간, 4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7일 축산식품업계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식품 위생교육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영업자 위생교육은 신규 영업자에 대해서도 온라인으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같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이면서도 축산식품 위생교육은 오프라인으로만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또, 교육내용도 이론 중심임에도 집합교육만으로 이수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집합교육이 취소되거나, 교육 인원 수가 제한되는 등 교육 일정이 불명확해지고, 영업자가 필요한 시기에 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워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식품안전협회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총 8회에 걸쳐 회차 당 50명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이뤄진 교육은 4회, 121명에 그쳤다.

축산식품업계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학교 등 각종 교육기관에서도 비대면 교육을 확대, 강화하는 추세이고, 온라인 교육을 지원하는 IT 환경도 충분한 여건이므로, 교육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식품위생법 상 식품 위생교육은 법률(제41조제6항)에서 교육방법을 정하고 있고, 부득이한 경우 ‘교육 유보’ 또는 ‘교육 간주’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만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도 집합교육으로 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원격교육프로그램을 갖춘 경우에는 원격교육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방법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보연 한국식품안전협회장은 “향후에도 감염병 발생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규 영업자에 대해서도 교육방법 선택을 허용하고, 교육시간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처럼 업종 유형에 따라 이수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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