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7일 입법예고

▲ 소금 품질검사 합격품에 대한 확인표시 마크

해양수산부는 수입산 소금에 대한 품질표시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7일 입법예고 했다.

소금의 포장ㆍ용기에 표시해야 하는 항목 중 국내산은 ‘생산 연월’을 표시하는 데 비해 수입산은 ‘연월일’을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을 수입산도 국내산과 동등하게 표시기준을 통일헀다.

또,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개정사항을 반영해 식용소금의 품질검사 항목 중 ‘총염소’를 삭제했다.

이와 함께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ㆍ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공무원증으로 정했으며, 소금 품질검사 합격품에 대한 확인표시 마크는 국가통합인증마크로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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