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주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7일 입법예고

▲ 기재부는 올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맥주ㆍ탁주에 적용되는 주세율을 각각 1㎘당 83만4400원 및 4만1900원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사진=식품저널DB

기획재정부는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의 범위에 기체질소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7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되는 조미식품을 다른 식품의 조리과정에 첨가해 풍미를 증진시키는 용도로 제조된 불휘발분 30도 이상인 식품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 주세의 과도한 감면을 방지하기 위해 소규모주류제조자에 대한 과세표준 특례 적용대상에서 위탁 제조 주류를 제외했으며, 종량세가 적용되는 맥주ㆍ탁주에 대해서는 증류주 등 종가세 적용 주종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물가연동제를 도입(2020.12.31 개정 주세법)함에 따라, 20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맥주ㆍ탁주의 주세율(2021.3.1~2022.2.28 적용)을 각각 1㎘당 83만4400원 및 4만1900원으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면세 주류를 목적에 맞지 않게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부과하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대해 위반 정도ㆍ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과태료 금액을 정하도록 세부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이외에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관되는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삭제해 4장(章) 67조(條)로 이뤄진 현행 편제를 3장 33조로 재편성하고, 용어를 정리하는 한편, 목적 조문을 신설해 국민이 입법 목적과 입법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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