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크릴아마이드 우려 식품 수거ㆍ검사

▲ 식약처는 올해 배달앱에 등록된 모든 음식점에 대해 기획점검을 하고, 아크릴아마이드 등 권장규격이 설정된 위해 우려 식품을 수거ㆍ검사할 계획이다.사진은 기사 특정사실과 관계 없음. 사진=식품저널DB

식약처, 2021년 식품안전관리지침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크릴아마이드 등 권장규격이 설정된 위해 우려 식품을 수거ㆍ검사하고, 모든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에 대한 전수ㆍ기획점검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신규 업무와 국회 지적 및 언론 이슈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 등을 반영한 2021년 식품안전관리지침을 내놨다.

먼저, 식품접객업소의 이물혼입 원인조사 방식을 개선해 쥐, 칼날, 못, 유리 등 이물에 대해서는 지방식약청(식약처)이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소비자감시원(식품ㆍ건강기능식품) 활동 범위에 종사자 마스크 착용, 손소독, 손씻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점검을 추가하고, 온라인 등 비대면 수거ㆍ검사 업무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분말, 가루, 환제품 대상 쇳가루 검사명령제 적용 대상 업소에 대한 이행 여부 점검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오프라인 매장 직접 수거가 원칙이었으나, 시기와 테마별로 온라인 수거를 적극 실시하고,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온라인 유통업체 물류센터도 점검한다.

다소비ㆍ부적합 이력 수산물에 대한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를 지난해 1만4500건에서 1만5000건으로 확대하고, 수산물 전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제품도 검사한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지난해 1130건에서 올해 2430건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영양성분ㆍ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 업소는 지난해 가맹점 100개소 이상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서 올해 50개소 이상으로 확대된다.

식약처는 아크릴아마이드 등 권장규격이 설정된 위해 우려 식품(과자, 영유아용 식품, 감자튀김 등)을 수거ㆍ검사할 예정이다.

주문자상표 부착방식 수입ㆍ판매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추진, 해외 제조업소 위생점검 실시 여부와 수입제품 검사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빈틈없는 집단급식소 안전환경 마련을 위해 유치원ㆍ어린이집에 대한 전수 합동점검을 시행하고, 식중독 원인조사 절차를 개선, 필요에 따라 지자체와 합동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영업소 외 장소에서 한시적 영업이 가능한 업종은 기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휴게ㆍ일반음식점, 제과점까지 확대한다.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의 동종 제조업무 경력기준은 학위 종류에 따라 관련 분야는 기존 3년에서 1년, 식품 이외 분야는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주류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주기는 3개월마다 1회에서 6개월마다 1회로 완화한다.

부당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 다소비(관심) 품목에 대한 과대광고 합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공무원의 일관된 점검기준 확립을 위한 사전교육도 병행한다.

보존식 미보관, 집단급식소 위생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하고, 식중독 원인조사 거부ㆍ방해 시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 적용한다.

또, 감염병 발생 시 위생수칙을 신설해 식품 제조 등 직접 종사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기단계별 식품접객업소의 손 소독용품(장치) 구비를 의무화한다.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기관은 식품안전정보원으로 구체화 하고, 보고대상 영업자에 약국개설자,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를 추가한다.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별인정형 원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원료 인정서ㆍ품목제조보고ㆍ실제 제조방법 일치 여부, 원료 사용 적절성 등을 점검한다.

식품 냉장ㆍ냉동 운반차량의 불법 온도 조작장치 부착 여부와 보관ㆍ운송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모든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에 대한 전수ㆍ기획점검을 실시하고, 해외직구 수입식품의 경우 성기능ㆍ다이어트 등 특정제품에 대한 검사를 국민 다소비 제품 및 취약계층 식품(영양제, 프로폴리스, 프로바이오틱스, 오메가3, 분유, 젤리, 크릴오일 등) 검사로 확대한다.

동일제품 여러 롯트에서 부적합을 확인했을 때 부적합 긴급통보시스템 입력방법을 추가해 최근 생산제품을 대표로 입력하고, 참고란에 생산기간, 유통기한 등 세부사항을 입력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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