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단체급식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 지원 법률안’을 4일 발의했다.

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노인복지시설 급식소 및 영양사 배치 현황’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 중 급식시설을 갖춘 곳은 1만1004개소였으며, 이 중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은 곳이 9177개소(83.4%)에 달했다”며, “현행 식품위생법상 50인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은 영양사를 배치해 집단급식소의 위생과 영양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영양사 없는 시설 9177개소는 모두 50인 미만의 소규모 시설로 분류돼 관리 사각지대에 속해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급식시설에 위생ㆍ영양 관리 지원을 하고 있지만, 노인ㆍ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 규정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최 의원이 발의한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 지원 법률안’은 섭취나 소화가 어려운 노인ㆍ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어린이집,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식단 제공, 급식 위생ㆍ영양 관리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유사 기능의 센터 중복 설치로 인한 행정적ㆍ재정적 낭비를 막기 위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통합 운영ㆍ관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최 의원은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노인ㆍ장애인이 소화하기 쉬운 유동식 등의 다양한 조리법, 균형 잡힌 영양소, 깨끗한 조리시설과 식재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급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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