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식품업계가 궁금해 하는 식품 규정 29. 제품명⑥

▲ 과자류 제품의 제품명(제품명의 일부 포함)에 ‘프로틴(단백질)’과 같이 특정 영양성분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영양성분 함량 강조표시에 해당되며, 이 경우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영양성분 함량 강조표시 세부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사진=식품저널DB

식품이나 외식 관련 사업을 하다 보면 궁금한 사항이 생기기 마련이며, 법과 규정을 위반하면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언제나 질문이 쏟아진다. 식품저널은 원활한 식품 및 외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의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답을 최근 식약처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식품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분야 민원인 질의에 대한 식약처 답변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향후 법령 및 고시 등 제ㆍ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 적용하려면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편집자 주>

Q. 건강기능식품이나 혼합음료의 제품명에 ‘보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되나? 또, 한약의 탕재 이름을 활용해 ‘기력탕’, ‘보약탕’, ‘건강탕약’, ‘총명즙’, ‘십전대보차’, ‘보약한재’ 등을 사용해도 되는지?
일반식품의 경우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명으로 소비자를 오도(「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도 포함)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보약’이란 ‘몸의 전체적 기능을 조절하고 저항 능력을 키워주며 기력을 보충해주는 약’으로 정의돼 있으므로, 일반식품에 ‘보약’ 표시는 위 나.에 따라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하여 표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위 규정에 따라(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금지)에 따라 일반식품에 한약의 처방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일반식품의 제품명으로 ‘기력탕, 보약탕, 건강탕약, 총명즙, 십전대보차, 보약한재’ 등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건강기능식품의 제품명과 관련해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제품명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기준ㆍ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영양성분ㆍ기능성 원료 명칭(해당 제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명칭의 일부만 사용할 수도 있다) 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상호 또는 상표나 가상의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제품명은 한약 처방명 및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되므로, 건강기능식품의 제품명(제품명의 일부)으로 ‘기력탕, 보약탕, 건강탕약, 총명즙, 십전대보차, 보약한재’ 등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Q. 캔디류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원재료 중 석류아사이가 들어있다. 두가지 석류, 아사이가 섞였다는 의미로 ‘믹스베리’ 라는 문구를 제품명으로 쓰고자 한다. 해당 제품명으로 수입할 때 문제가 없을까?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명으로 소비자를 오도ㆍ혼동시키는 표현,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현(이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도 포함)은 금지하고 있다.

‘베리(berry)’란 ‘장과류’로 ‘과육 부분에 수분이 많고 연한 조직으로 되어있는 열매’를 의미하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1.총칙 4.식품원료 분류에 따르면, ‘석류’는 ‘인과류’로 분류돼 있다. 또,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에 따르면, ‘아사이팜’은 기타명칭 또는 시장명칭으로 아사이베리, Acai palm, Assai palm, Acai verry로 등재되어 있다.

따라서, ‘석류열매’는 ‘베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석류열매와 아사이열매 두 가지 원재료를 사용해 제품명으로 ‘믹스베리’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Q. 음료류 제품을 수입할 예정이다. 수입제품의 현품에 제품명 일부로 ‘OO Water’를 표시해도 되나?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97호)에 따라, 제품명에는 소비자를 오도ㆍ혼동시키는 표현,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현(이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도 포함)을 해서는 안된다.

음료류 중 먹는물과 유사한 성상(무색 등)의 음료(다류, 커피 제외)는 제품명으로 ‘oo수’, ‘oo물’, ‘oo워터’ 등 먹는물로 오인ㆍ혼동하는 제품명을 사용해서는 안되나, 탄산수 및 식품유형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따라서, 먹는물과 유사한 성상(무색)인 수입 음료류 제품의 수출국의 제품명인 ‘OO water’와 관련해, 주표시면에 식품유형을 14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는 경우라면 ‘OO water’의 표시는 가능하다.

Q. 과자류 제조업체이며, 제품명 일부로 ‘프로틴(단백질)’이라는 단어를 사용코자 한다. 가능한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에 관해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영양성분 이외의 위치(제품명의 일부 포함)에 ‘프로틴(단백질)’과 같이 특정 영양성분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영양성분 함량 강조표시에 해당되며, 이 경우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영양성분 함량 강조표시 세부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단백질 함유 또는 급원 표시조건: 식품 100g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0% 이상, 식품 100㎖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 이상, 식품 100㎉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 이상일 때 또는 1회 섭취참고량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0% 이상일 때

참고로, 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영양성분과 함께 9가지 영양성분(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의 명칭, 함량 및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해야 한다.

Q. 식품의 제품명으로 ‘만능OO’으로 표시 가능한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에 관해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에 따라,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서 정한 유형의 식품등과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소스는 식품유형과 용도를 명확하게 표시한 경우 제외한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는 ‘만능’ 표시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만능’이라 함은 ‘모든 일에 능통하거나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만능의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 제품명의 일부로 ‘만능’의 표시는 제조사 책임 하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Q. 가쓰오소스를 사용한 제품의 제품명으로 ‘가쓰오○○’를 표시하는 경우 가쓰오 함량을 표시해야 하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원재료’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 또는 조리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최종 제품 내에 들어있는 것을 말하며, 원재료명은 같은 고시 「별지 1」 세부표시기준1.바.에 따라 식품의 제조ㆍ가공 시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최종제품에 남지 않는 물 제외)을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해당 제품에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를 나타내는 명칭(제품명을 포함한다) 또는 식품의 유형을 표시하고 괄호로 물을 제외하고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복합원재료가 당해 제품의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5%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복합원재료를 구성하고 있는 복합원재료의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를 나타내는 명칭(제품명을 포함한다) 또는 식품의 유형만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식품의 제조ㆍ가공 시에 사용한 원재료명, 성분명 또는 과실ㆍ채소ㆍ생선ㆍ해물ㆍ식육 등 여러 원재료를 통칭하는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명(식품의 원재료가 추출물 또는 농축액인 경우 그 원재료의 함량과 그 원재료에 함유된 고형분의 함량 또는 배합 함량을 백분율로 함께 표시한다) 또는 성분명과 그 함량(백분율, 중량, 용량)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제품명의 활자크기가 22포인트 미만인 경우에는 7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해야 한다.
(예시) 흑마늘○○(흑마늘 ○○%) (예시) 딸기○○(딸기추출물 ○○%(고형분 함량 ○○%)) (예시) 과일○○(사과 ○○%, 배 ○○%)

따라서, 해당 제품에 ‘가쓰오소스’를 사용했고, 제품명이 ‘가쓰오○○’인 경우라면, ‘가쓰오부시’의 명칭과 함량을 위 규정에 따라 표시해야 하므로, 해당 복합원재료 내에 포함된 ‘가쓰오’의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Q. 제품명 일부로 ‘헤이즐넛’을 표시하고자 하며, 원재료로 헤이즐넛페이스트분말(헤이즐넛 등 사용)이 사용된 경우 주표시면에 원재료명 표기 시 ‘헤이즐넛페이스트분말 ○○%’로 표시할 수 있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명으로 소비자를 오도ㆍ혼동시키는 표현,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현(이 경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축산물위생관리법」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도 포함)은 금지하고 있다.

식품의 제조ㆍ가공 시에 사용한 원재료명, 성분명 또는 과실ㆍ채소ㆍ생선ㆍ해물ㆍ식육 등 여러 원재료를 통칭하는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명(식품의 원재료가 추출물 또는 농축액인 경우 그 원재료의 함량과 그 원재료에 함유된 고형분의 함량 또는 배합 함량을 백분율로 함께 표시한다) 또는 성분명과 그 함량(백분율, 중량, 용량)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제품명의 활자크기가 22포인트 미만인 경우에는 7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제품에 헤이즐넛페이스트분말을 사용했고, 제품명에 ‘헤이즐넛’을 표시하는 경우 ‘헤이즐넛페이스트분말’에 포함된 헤이즐넛의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Q. 목향, 정향, 곽향 등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의 제품명 일부로 ‘오향’을 표시하고자 할 때 통칭명으로 보아 해당하는 원재료 명칭 및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해야 하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식품의 제조ㆍ가공 시에 사용한 원재료명, 성분명 또는 과실ㆍ채소ㆍ생선ㆍ해물ㆍ식육 등 여러 원재료를 통칭하는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명(식품의 원재료가 추출물 또는 농축액인 경우 그 원재료의 함량과 그 원재료에 함유된 고형분의 함량 또는 배합 함량을 백분율로 함께 표시한다) 또는 성분명과 그 함량(백분율, 중량, 용량)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해야야 한다. 다만, 제품명의 활자크기가 22포인트 미만인 경우에는 7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오향’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표국어대사전에서는 ‘「한의」 약재에서 향이 나는 목향(木香), 정향, 곽향(藿香), 유향(乳香), 침향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제품명의 일부로 통칭명 ‘오향’이라 표시하려면, 위 규정에 따라 오향에 해당하는 원재료명과 함량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해야 한다.

Q. 제품명 일부로 ‘농산물’ 또는 ‘수산물’ 표기 시 각각 해당하는 원재료 명칭과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해야 하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식품의 제조ㆍ가공 시에 사용한 원재료명, 성분명 또는 과실ㆍ채소ㆍ생선ㆍ해물ㆍ식육 등 여러 원재료를 통칭하는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명(식품의 원재료가 추출물 또는 농축액인 경우 그 원재료의 함량과 그 원재료에 함유된 고형분의 함량 또는 배합 함량을 백분율로 함께 표시한다) 또는 성분명과 그 함량(백분율, 중량, 용량)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제품명의 활자크기가 22포인트 미만인 경우에는 7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해야 한다.

따라서, 제품명의 일부로 농산물 또는 수산물을 표시한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농산물 또는 수산물에 해당 원재료명과 함량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Q. 제품명의 일부로 ‘흑당’을 표시해도 되나?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에 따라,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서 정한 유형의 식품등과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소스는 식품유형과 용도를 명확하게 표시한 경우 제외한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원재료명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표준국어대사전 등을 기준으로 대표명을 선정해야 한다.

같은 고시에서 ‘흑당’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표준국어대사전은 ‘정제하지 아니한 검은 빛깔의 사탕가루’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제품이 흑당의 정의에 부합하는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등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 영업자 책임 하에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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