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지역에 우유 및 난류 함유량 50% 미만의 복합식품을 수출하려면 시설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진=식품저널DB

올해 4월부터 EU에 우유 및 계란 함유 식품을 수출하려면 시설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수산물 함유 식품을 수출하려면 수출작업장을 등록해야 한다. 폴란드에서는 올해부터 음료에 소다세가 도입되고, 미국은 참깨를 알레르기 유발 성분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이병호)는 주요 수출대상국의 수입제도 변경사항을 담은 ‘2021 달라지는 주요국 농식품 수입제도’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EU에서는 오는 4월 21일부터 동물성 원료 사용 복합식품에 대한 수입 규정이 변경 시행된다.

대상 식품은 △소시지 △육류 조제품 △육즙ㆍ어류즙 △생선제품 △새우ㆍ게 등 △곡물가루 △스파게티ㆍ면 △빵, 비스킷 △옥수수ㆍ감자 혼합물 △채소 조제품 △장류ㆍ소스류, 마요네즈 △수프 △아이스크림 △커피 프리머, 단백질 농축물 등 14품목으로, 이들 품목은 EU가 수입을 승인한 국가ㆍ작업장에서 생산한 경우에 한해 수출 가능하다.

각각의 동물유래 성분은 EU 회원국 또는 EU 잔류물질 승인목록에 등재된 제3국에서 유래해야 한다.

우유 및 난류 함유량 50% 미만의 모든 복합식품은 시설인증서를 제출해야 하고, 수산물 함유 식품은 그 함량과 관계 없이 수출작업장을 등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젓갈을 함유한 김치, 다시마를 포함하는 라면의 경우 작업장에 대한 EU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폴란드에서는 올 1월 1일부터 음료 및 저알코올 음료에 소다세가 도입된다. 설탕을 함유한 음료에 1ℓ당 0.11유로가 과세되며, 설탕 함량이 100㎖당 5g 이상이면 초과하는 설탕 1g당 0.01유로가 추가로 부과된다.

이와 함께 EU에서는 올해 4월부터 소매용 식품에 대해 트랜스지방이 100g당 2g으로 제한되며, 대체 제품이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이 금지된다. 독일의 경우 오는 7월부터 해당 법안이 발효될 예정이다.

미국은 고위험군 지정 식품에 추가적인 추적 기록관리 의무를 규정한 법안이 연내 확정 시행될 예정이다. FDA의 Food Traceability List로 지정된 식품(버섯류, 감귤, 배추, 포도, 고춧가루, 무, 김치, 단감, 배, 삼계탕 등)을 제조, 보관하는 업체에 ‘추적 기록관리 조건’을 추가 부과하는 규정안에 따라, 한국의 수출 농가와 수출상품 제조업체는 식품 추적에 필요한 추가적 정보(식품의 재배, 제조, 변형 등) 기록을 작성, 보관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또, FDA가 참깨를 아홉 번째 알레르기 유발 성분으로 지정하고, 라벨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올해 정기의회에서 도입, 추진할 예정이다.

중국은 수산물, 과일, 야채, 견과류 통조림식품 분류 표준을 수정하고, 알류 및 식용버섯 통조림 분류를 국가표준에 추가해 8월부터 시행한다. 3월부터는 코엔자임Q10 등 다섯 가지 보건식품 원료 목록을 제정, 시행한다. 목록은 해당 원료의 사용범위, 기능, 기술지표와 미생물지표를 포함한다.

대만에서는 올해부터 유통되는 벌크식품 모두 중문 상품명을 표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원산지도 표시해야 한다. 특히, 현지 요식업체로 공급되는 돼지고기(식용 가능 돼지고기 부위 포함)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aT 신현곤 식품수출이사는 “특히 올해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출범, 브렉시트 최종 타결 등 글로벌 환경 변화가 큰 시기”라며, “수출국가마다 상이한 통관ㆍ검역제도를 수시로 모니터링해 농식품 성공 수출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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