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다중이용업소 처벌’ 조항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해 생존마저 위협받는 외식업을 비롯한 자영업주들에게는 사실상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개악”이라며, 삭제를 촉구했다. 사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한산한 건국대 인근 먹자골목. 사진=식품저널DB

외식업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서 ‘다중이용업소 처벌’ 조항은 영세 소상공인을 범죄자로 내모는 독소 조항이라며 삭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다중이용업소 처벌’ 조항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해 생존마저 위협받는 외식업을 비롯한 자영업주들에게는 사실상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개악”이라며, 삭제를 촉구했다.

‘다중이용업소 처벌’ 조항은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하는 사망ㆍ상해 사고에 대해 해당 업주를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다중이용업소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이 생기면 업주는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외식업중앙회는 “소상공인은 산업재해 대책은 커녕 폐업을 걱정할 정도로 영세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통과되면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형편”이라며, “사고 책임이 업소 경영주에게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라는 조항과 과거에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적이 있거나, 조사를 방해한 일이 있었다면 업주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조항은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외식업중앙회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해 생존마저 위협받는 외식업을 비롯한 자영업주들에게는 사실상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개악”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다중이용업소 처벌’ 조항을 삭제해 자영업주들을 고통에 몰아넣지 않기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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