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식품업체에 대한 HACCP 인증ㆍ연장 수수료 한시적 감면이 올해 11월까지 연장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식품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HACCP 의무적용을 유예 받은 업체가 올해 안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수수료 감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수료 감면 대상은 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식품첨가물)제조ㆍ가공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ㆍ가공업체 및 축산물가공업체, 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체 등으로, 올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증 또는 연장 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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