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을 막기 위해 소와 염소에서 항체양성률이 저조한 강화군을 특별관리할 계획이다. 사진=식품저널DB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2월까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소와 염소에서 항체양성률이 저조한 강화군을 특별관리하는 등 구제역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소ㆍ돼지의 백신 접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대상인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 농가뿐만 아니라, 항체양성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가에 대해서도 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항체양성률 저조 농가, 백신 구매 이력이 없는 돼지 농가, 돼지 수탁 사육농장 및 임차농장 등에 대해 차단방역 추진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올해 1월 NSP 항체가 검출된 강화군의 소와 염소에서 항체양성률이 저조함에 따라 수의사가 직접 접종하지 않는 소 전업농가 전체와 지난 10월 전국적인 일제 접종 시 공수의사의 접종 지원을 받지 않은 소규모 소 사육농가, 염소 사육농가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항체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장별로 새로 태어난 송아지, 임신 가축 등 접종이 누락된 개체에 대해서는 접종관리대장을 작성해 매월 개체별로 관리하고, 소 전업농가 중 고령농가와 보정틀이 없는 농가는 연 2회 항체 검사를 통해 백신 접종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소ㆍ돼지 분뇨의 장거리 이동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구제역이 퍼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퇴비ㆍ액비화 처리된 분뇨를 제외한 소ㆍ돼지 분뇨의 권역(시ㆍ도) 밖으로 이동을 제한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을 통해 축산차량 방문 정보(GPS)를 확인해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일선 지자체에서 가금농장 방역관리에 방역역량을 집중하면서 소, 돼지와 염소 사육 농가에서 구제역 예방접종 등 농장방역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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