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와 생활방역을 연계하기 위해 등급을 평가할 때 식문화 개선을 실천하면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사진=식품저널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와 생활방역을 연계하기 위해 등급을 평가할 때 식문화 개선을 실천하면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28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위생등급 평가항목 중 가점분야에 ‘식문화 개선’ 실천 여부를 추가하고, 평가항목 중 종사자 마스크 착용을 가점분야에서 기본분야로 옮겼다.

또, 위생등급 지정 변경사항에 영업소의 주요 판매식품(한식, 일식, 중식 등)을 변경하는 경우를 추가했으며,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영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기준을 현행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후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기본분야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서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후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명확화했다.

위생등급 지정업소의 광고 세부 방안을 마련, 영업장 내ㆍ외부에 위생등급 지정 사실을 알리는 표시물의 게시를 통해 광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당 영업장에서 조리한 식품을 포장・배달하는 경우에는 포장지 등의 겉표면에 지정받은 위생등급,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영업소에서 조리한 식품이라는 내용 등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사실을 표시해 광고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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