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식약처는 식품접객업소에서 양념에 재웠던 불고기 등을 세척해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0일 입법예고 했다. 사진=식품저널DB

양념고기 세척 재사용 금지
냉동 운반차, 온도 조작 장치 설치 금지
감염병 예방 규칙 준수 음식점 행정처분 감경 근거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업체에서 생산한  반제품을 일시적으로 영업등록을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한 창고에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때는 반제품을 사용해 제조ㆍ가공하려는 제품의 명칭, 보관조건, 보관기한 등을 표시해야 한다. 또, 식품접객업소에서 양념에 재웠던 불고기 등을 세척해 재사용하지 못하게 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0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식품접객업자가 양념에 재운 불고기, 갈비 등을 새로 조리한 것처럼 보이도록 세척하는 등 재처리해 사용ㆍ조리 또는 보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식품운반업의 운반차량에 설치된 온도계를 조작(造作)하여 적합한 온도인 것처럼 보여주는 장치(일명 ‘똑딱이’)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식품제조ㆍ가공업 등을 같이 하거나 식품제조ㆍ가공업에 위탁한 경우에 제조ㆍ가공업의 창고 또는 제조ㆍ가공을 수탁한 식품제조ㆍ가공업자의 창고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식품운반업자가 염수로 냉동된 통조림 제조용 어류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 기준에 따라 운반하는 경우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적재고를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식품접객업자가 원료 등의 온도 보관 기준과 해동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현재는 시정명령을 하고 있으나, 이를 영업정지로 처분기준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식품접객업자의 조리ㆍ판매 식품은 주문한 손님에게 제공되는 식품으로 이를 유통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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