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세법’에서 주세 부과 규정 외의 사항인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분리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29일 공포됐다. 사진=식품저널DB

현행 ‘주세법’에서 주세 부과 규정 외의 사항인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분리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주세법은 1949년에 제정된 이후 세율, 과세표준, 부과ㆍ징수 등 주세 부과 규정과 주류 제조ㆍ판매 면허 등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모두 포괄하는 단일법 체계로 운영돼 왔으나, 주세 부과 규정과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이 혼재돼 있어 주류 제조기술 발전 등 주류 행정환경의 변화와 규제혁신 등 주류산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로 제정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주세의 보전, 주류의 검정 및 검사와 승인,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에 대해 홍보 등 판매 목적 외 주류 제조를 허용하고, 이 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주류 면허발급이 제한되지 않도록 했다.

종량세 과세체계로 전환된 탁주와 맥주를 주류 가격의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주류 제조자가 다른 주류 제조자에게 주류를 위탁해 제조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정했다.

29일 공포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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