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안전관리 지원사업에 건강기능식품을 추가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29일 공포돼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HACCP인증원의 안전관리 지원사업에 건강기능식품이 추가됨으로써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식품안전관리가 가능해지게 됐다.

개정법률은 또, HACCP인증원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에 관한 업무를 매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해당 업무를 HACCP인증원의 사업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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