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햄버거 패티 등 분쇄포장육을 만드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에 대해 HACCP 적용이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사진=픽사베이

햄버거 패티 등 분쇄포장육을 만드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에 대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이 2023년부터 매출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29일 공포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은 분쇄포장육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용혈성요독증후군 등 식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분쇄포장육을 만드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에 대해 HACCP을 의무적용하고 자가품질검사를 부담하게 했다.

연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업소는 2023년 1월 1일, 5억원 이상인 업소는 2025년 1월 1일, 1억원 이상인 업소는 2027년 1월 1일부터 HACCP 적용이 의무화되고, 202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분쇄포장육 제조업소가 HACCP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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