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29일 공포

▲ 식중독 원인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이 29일 공포됐다. 사진=식품저널DB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원인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이 29일 공포됐다.

개정법률은 식중독 원인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관련 준수사항을 명시했다.

또, 주방 등 영업시설을 공유해 영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해 공유주방에서 우려되는 교차오염 등을 예방ㆍ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공유주방에서 제조ㆍ가공ㆍ조리한 식품으로부터 입은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집단급식소 정의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명시하고,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관련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상한액을 1000만원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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