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29일 공포

앞으로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등 제품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만 표시ㆍ광고한 경우에는 자율심의기구로부터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식품 등에 대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자율심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율심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율심의기구로부터 반드시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등 법률에 따라 제품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만 표시ㆍ광고하는 경우도 예외 없이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정부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사항만 표시ㆍ광고하는 경우에는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을 29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법률은 또, 식품 등의 표시 또는 광고가 부당한 표시ㆍ광고 등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출토록 하는 실증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고 계속 표시ㆍ광고한 자가 표시ㆍ광고 중지명령을 받고도 계속 표시ㆍ광고하면 영업정지 등 행정제제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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