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표시면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표시해야

▲ 이달 29일부터 인삼, 홍삼, 클로렐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29종은 다량 섭취해도 건강상 문제가 없는 기능성 원료로, 이를 사용한 식품에는 인정받은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다. 사진=식품저널DB

정제, 캡슐 등 건기식과 유사한 형태 식품은 기능성 표시 불가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갖춘 일반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가 29일부터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내 기능성 원료 개발을 유도해 식품산업 활력을 도모하는 한편,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제정,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2년여에 걸쳐 소비자단체, 업계, 학계 및 정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마련했으며, △기능성 원료 기준 △제품 제조 및 표시 기준 △안전 및 품질 기준 등을 담고 있다.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검증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29종은 다량 섭취해도 건강상 문제가 없는 기능성 원료로, 이를 사용한 식품에는 인정받은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다.

29종 이외 새로운 원료에 기능성을 표시하려면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받아야 하며, 장기적으로 미국, 일본 등과 같이 영업자가 신규 개발 원료의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자료를 제출하면 식약처가 직접 검토한 후 시판하도록 하는 ‘사전신고제’를 도입해 신규 원료의 사용 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기능성을 표시한 일반식품에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과 오인ㆍ혼동하지 않도록 제품 주표시면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주의문구를 명시해야 한다. 정제, 캡슐 등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식품은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다.

또,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로 인한 건강 피해를 막기 위해 어린이ㆍ임산부ㆍ환자 등 민감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 주류, 당ㆍ나트륨 등이 많은 식품에는 기능성을 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성기능 개선, 노인 기억력 개선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기능성 표현도 금지한다.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은 GMP(건강기능식품우수제조기준) 업체에서 제조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업체에서만 제조할 수 있다.

또한, 영업자는 기능성 성분 함량에 대해 6개월마다 품질을 검사해 유통기한까지 해당 기능성 함량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 시행중인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가 국내에도 도입됨으로써 식품산업에 활력을 주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제품의 선택권이 제공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도 표시ㆍ광고 자율심의를 의무화해 부당한 표시ㆍ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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