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식 할인 지원이 배달앱을 통한 주문ㆍ결제에 한해 29일 오전 10시부터 재개된다. 사진=식품저널DB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여건에 맞게 외식 할인 지원을 배달앱을 통한 주문ㆍ결제에 한해 29일 오전 10시부터 재개한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방역당국에서 모임 자제 등을 적극 권고하는 상황을 고려해 외식 할인 지원사업을 배달ㆍ포장 등 비대면 외식 분야만 우선 재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사가 음식점 이용 실적을 확인ㆍ환급하는 시스템이 이미 구축돼 있고, 324만 명의 소비자가 이미 응모하고 실적을 채워가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배달앱에서 외식 실적을 카드사가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3일부터 16일까지 행사에 참여할 배달앱을 공개 모집했으며, 많은 공공 및 민간 배달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건도 필요최소한(카드사가 인식 가능한 배달앱 코드 제공, 음식배달과 상품배달 구분 가능한 업체, 행사기간 수수료 인상 제한 등)으로 했다.

응모 결과, 11개 배달앱(공공 6, 민간 5)이 참여를 희망했고, 이 중 7개 배달앱(배달특급, 먹깨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위메프오, PAYCO)은 카드사와 연계 시스템 구축이 완료돼 29일 10시부터 개시하며, 나머지 4개 배달앱(띵똥, 배달의명수, 부르심, 부르심제로)은 시스템 정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참여할 예정이다.

또,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방역 상황에 도움을 주고자 당초 주말에 한해 진행하던 행사를 주중까지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음식점은 코로나19 여건이 개선되면 신속히 참여할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협의하는 한편, 내년도 사업(660억원 규모)은 외식 할인 지원에서 배제되는 음식점이 없도록 보완해 추진하고, 외식업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으로 비대면 영업방식 도입도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식 할인 지원 받으려면?

1. 기존에 외식 할인 지원 중단 전까지 국민들이 외식 할인 지원에 참여했던 응모, 카드 사용 실적 등은 재개 후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2. 새롭게 행사에 참여하려면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먼저 응모를 한 후 본인이 이용하는 배달앱이 행사에 참여하는지 확인하고, 응모한 카드로 배달앱에서 주문과 결제를 2만원 이상(최종 결제금액 기준) 총 4회를 해야 다음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환급 또는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다.

3. 카드사별 1일 최대 2회까지 실적이 인정된다.
 
4. 배달앱의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돼 있는 경우에 한해 외식 실적으로 인정 가능하다. 다만, 실적 확인 체계의 제약으로 반드시 배달앱을 통해서 포장과 배달을 주문하고 결제하는 것만 실적이 인정되니 주의를 요한다.

5. 배달앱 주문ㆍ결제 후 매장방문하여 포장은 가능하지만, 배달원 대면결제, 매장방문하여 현장결제 후 포장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6. 결제 실적 확인 등은 카드사를 통해서, 배달앱 이용 및 주문 확인 등은 당해 배달앱에 문의해야 하며, 행사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www.maf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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