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옵스 제조업체 2곳 직영매장 1곳 행정처분ㆍ 수사의뢰

▲ 옵스 창고에서 압류 조치된 제품. 사진=식약처

부산 지역 유명 빵집 ‘옵스’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고, 유통기한을 거짓 표시하다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ㆍ보관하거나 6개월이 더 남은 것처럼 거짓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옵스의 제조업체 2곳과 직영매장 1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된 빵・과자류 제조업체는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유명 백화점 등에 직영매장 16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생산된 제품은 모두 직영매장에서만 판매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보관 △유통기한 초과 표시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품목제조보고 미보고・미변경 △제조원 소재지 허위 표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다.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인 ‘신선난황액’을 사용한 ‘모카도르(빵류)’ 등 9개 제품(총 44㎏) 중 일부는 전량 회수해 현장에서 압류・폐기했다.

이번 점검과 함께 백화점과 직영매장에서 판매 중인 빵ㆍ과자류 18건을 수거해 보존료 및 식중독균(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확인됐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