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먹는 수산물에 병원성 비브리오균 규격 설정

▲ 식약처는 마요네즈를 제조할 때 다양한 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진=식품저널DB

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23일 행정예고

정부는 다양한 식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마요네즈를 제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확대하고, 캔디류 원료에 과즙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 최근 국내 비브리오 패혈증 식중독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바로 섭취하는 수산물에 병원성 비브리오균 규격을 신설, 적용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요네즈를 제조할 때 다양한 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의를 기존 ‘식용유지와 난황 또는 전란을 사용하고 또한 식초 또는 과즙, 난황, 난백, 단백가수분해물, 식염, 당류, 향신료 등의 원료를 사용하여 유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에서 ‘식용유지, 난황 또는 전란, 식초 또는 과즙을 주원료로 사용하거나,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유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로 개정한다.

또, 캔디류 원료에 과즙을 추가하고, 캔디류가 감미의 기호성 제품임을 명확히 하도록 정의를 개정한다.

코코아가공품류 및 초콜릿류는 제조할 때 알코올 사용기준을 ‘알코올 성분을 첨가할 수 없다. 다만, 풍미증진의 목적으로 알코올 성분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제품에는 1% 미만으로 잔류하여야 한다’라고 명확히 한다.

기타 코코아가공품의 경우 그 범위가 명확히 전달되도록 정의를 ‘카카오씨앗을 압착, 분쇄 등 단순 가공한 것이거나, 코코아매스, 코코아버터, 코코아분말 등 카카오씨앗에서 얻은 원료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혼합하여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 다만 초콜릿류,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빙과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바꾼다.

건조한 고추를 짓찧어 빻은 입자가 큰 제품도 고춧가루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정의를 개정하고, 소스류보다 식초, 카레(커리), 향신료가공품, 고춧가루 및 실고추의 식품유형이 우선 적용되도록 소스류의 정의에 단서조항 신설하는 한편, 카레(커리)도 향신료가공품보다 식품유형이 먼저 적용되도록 향신료가공품의 정의에 단서조항을 신설한다.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위생 처리한 수산물 및 식품접객업소에서 직접 제공하는 조리식품에 대해서는 비브리오 패혈증균 및 콜레라 규격을 g당 100 이하로 신설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존 및 유통기준의 내용이 연관성 없이 무작위로 나열돼 있어 가독성이 떨어져 사용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일반기준, 보존ㆍ유통온도, 보존ㆍ유통방법, 유통기간 설정 순으로 구성체계를 변경하고, 식품별 온도기준을 도표화한다.

울릉산마늘(Allium ulleungense H.J.Choi & N.Friensen), 위트루프(Cichorium intybus L. var. folisosum), 얼룩새우(Penaeus monodon), Pig faced leather jacket(Paramonacanthus Choirocephalus), Starry triggerfish(Abalistes stellaris) 등 5품목을 식물성 및 동물성 원료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한다.

글루포시네이트 등 79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및 개정하고, 안전성 등의 문제로 국내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인 살부타몰을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물질로 추가한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23일 행정예고 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년 2월 22일까지 받는다.

식품별 보존 및 유통 온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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