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관련 종사자가 올해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의 이수기한이 내년 6월말까지 연장된다. 사진=식품저널DB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에 따라 올해말까지 이수해야 하는 축산관련 종사자 의무교육의 이수기한을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한다.

코로나19 확산과 가축전염병 발생 등으로 집합교육이 중단됨에 따른 조치로, 올해말까지 축산법에 따른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축산업허가자와 축산차량등록자에게 2021년 6월말까지 온라인 교육을 이수토록 하되, 고령 축산농가가 희망하면 서면교육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서면교육을 희망하는 고령 축산농가는 교육기관에 신청한 후 교재와 과제물을 받아 교육 후 과제물을 제출하면, 평가해 교육이수 처리할 방침이다.

이번 교육기한 연장 조치는 축산관련 종사자 16만명 가운데 2020년 말까지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2만여명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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