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발 규모를 200명 확대해 1800명의 신규 청년농업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진=식품저널DB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 28일부터 ‘2021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선발을 위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1981년 1월 1일~2003년 12월 31일 출생자로,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이며, 본인세대 및 직계존속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과 창업자금(융자, 3억원 한도),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 임대 우선 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을 지원한다.

또, 청년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 온라인 등 유통 판로 개척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청년농업인 및 지자체 담당자 간담회,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등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발굴된 현장 제도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해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개편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선발 규모를 200명 확대해 1800명의 신규 청년농업인을 선발ㆍ지원할 예정이다. 또, 대상자를 선정할 때 여성 및 다문화 구성원, 자녀 동반 신청자에 가점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농외근로 허용 기간은 1년에 최대 3개월(월 단위)까지 확대해 시ㆍ군ㆍ구의 사전승인을 얻어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근로를 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개정했다.

‘2021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은 이달 2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내년 1월 중 언택트 방식의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사업내용, 영농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설명할 계획이며 서류평가(2월), 면접평가(3월)를 거쳐 3월 말에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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