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부터 모든 업종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 정부는 2019년 12월부터 음료와 생수병에만 적용되고 있는 투명 페트병 사용 의무화를 다른 페트 사용 제품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사진=식품저널DB

환경부, ‘생활폐기물 탈(脫)플라스틱 대책’ 마련

내년 1월부터 판촉을 목적으로 제품에 한 개를 덤으로 붙여주는 소위 N+1 포장과 사은품이나 증정품을 함께 묶어 포장하는 행위, 제품을 3개 이하로 묶어 포장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2022년부터 제품 출시 전 과대포장 여부를 평가 받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2030년에는 모든 업종에서 1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 사용이 금지된다.

정부는 2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0차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에서 ‘생활폐기물 탈(脫)플라스틱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 줄이고, 분리 배출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을 현재 54%에서 2025년까지 70%로 상향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플라스틱 발생 원천 감량
플라스틱 용기류의 생산과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용기류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생산한 용기류 중 플라스틱 용기류의 생산 비율을 설정해 권고한다. 이를 위해 2022년부터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업체별로 자원 재활용이 쉬운지 평가하는 순환이용성 평가 제도를 활용해 재활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플라스틱 용기는 생산 목표를 낮추고, 대신 재사용이나 재활용이 유리한 유리병은 생산 목표를 높인다. 전체 용기류 중 플라스틱 용기의 비율을 현재 47% 수준에서 2025년에는 38%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관련 업계와 소통해 제품군별 특성을 고려한 전환 목표를 설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는 마트에 진열된 생수병의 90% 이상이 플라스틱이지만, 앞으로는 유리 생수병을 찾기가 쉬워질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용량이 대폭 늘어난 음식배달 플라스틱 용기는 무게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배달용기 종류에 따라 평균 두께 이하로 두께 제한을 신설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 5월 음식배달 플라스틱 용기를 생산하는 협회와 배달용기 무게를 20% 감축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현재 감자탕이나 해물탕은 플라스틱 배달용기 두께가 0.8~1.2㎜이지만, 이를 1.0㎜로 제한하면 평균적으로 20%의 감량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중식, 초밥류, 반찬과 같은 배달음식 종류와 소형, 중형, 대형 같은 크기에 따라 배달용기 두께가 다르므로 조사를 토대로 제한 두께를 결정할 계획이다.

2022년 6월부터는 1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매장에서 제품 가격 외에 일정 금액의 컵 보증금을 내고 사용한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이를 돌려받는 개념으로, 환경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올해 6월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했다.

내년 1월부터는 유통의 편리성이나 판촉 목적으로 제품에 한 개를 덤으로 붙여주는 소위 N+1 포장과 사은품이나 증정품을 함께 묶어 포장하는 행위, 판매되는 제품을 3개 이하로 묶음 포장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단,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이 아니거나 완전히 덮은 포장 형태가 아닌, 테이프로 붙이는 형태는 허용하며, 관련 업계가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은 내년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과대포장 검사는 현재 일부 제품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 업체가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전문기관으로부터 과대포장인지 여부를 사전에 평가받도록 할 계획이다. 사전 검사로 인해 제품 포장을 디자인하는 단계부터 논란이 없도록 친환경적 포장을 유도할 수 있고, 업체도 애매한 포장으로 인한 논쟁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은 현재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는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데, 2030년에는 모든 업종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또, 관리 대상 업종 외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사용한 비닐봉투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아파트 단지에서는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수거를 25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2022년까지 플라스틱 분리수거통을 4종 이상 설치한다. 투명 페트병에 더해 사용량이 많은 플라스틱 재질은 분리수거통을 추가 설치하되, 시ㆍ군ㆍ구 수거업체와 재활용업체의 분포상황을 고려해 그 종류를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분리수거통 배치가 곤란한 단독주택에는 폐비닐, 스티로폼 등의 재활용 품목별 배출ㆍ수거 요일제를 도입, 이물질 혼입을 최소화한다.

현재 종이, 유리, 철에만 적용되던 재생원료 의무사용제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플라스틱에도 신설해 2030년에는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자가 재생원료를 사용한 양에 비례해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을 감면하도록 하고, 재생원료로 만든 재활용제품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이상을 구매하도록 하며, 재생원료 비율을 제품에 표기토록 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할 계획이다.

폐비닐로부터 석유를 추출하는 열분해 시설은 정부가 나서서 2025년까지 공공시설 10기를 확충한다. 이와 함께 폐플라스틱으로 메탄올이나 석유원료인 납사와 친환경원료인 수소 생산기술의 실증화를 지원하기 위한 플라스틱 클러스터를 내년에 15억원을 들여 설계를 마치고, 2023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2019년 12월부터 음료와 생수병에만 적용되고 있는 투명 페트병 사용 의무화를 다른 페트 사용 제품까지 확대한다. 라벨 없는 용기를 사용하는 업체에는 제품 판매자가 재활용업체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현재 페트병 기준 ㎏당 147원 정도 내고 있는 생산자분담금을 50% 경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포장 용기류 중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의 비율을 현재 34%에서 2025년에는 15%로 절반 이상 줄일 계획이다.

제주도에 설치된 플라스틱 압축기는 우선 내년부터 3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부터 시범적으로 보급한다. 영화관, 대형상점, 유원지 등 밀집 지역에는 페트병, 캔을 압축해 수거하는 무인 단말기를 설치, 재활용폐기물을 가져온 시민에게 에코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해외로부터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은 2022년부터 전면 금지된다. 지난 6월, PET, PE, PP, PS 4종의 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한 데 이어 수입금지 대상을 모든 폐플라스틱으로 확대하고, 플라스틱 재생원료인 일정한 크기로 파쇄된 형태의 플레이크와 알갱이 형태로 만든 펠릿은 품질기준을 마련해 저품질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유입도 줄여나간다.

대체 플라스틱 사회로 전환
환경부는 이번 책을 통해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 줄이고, 분리 배출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을 현재 54%에서 2025년까지 70%로 상향시킬 계획이며, 중ㆍ장기적으로는 석유계 플라스틱을 줄여서 플라스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줄이고, 2050년까지는 산업계와 협력해 석유계 플라스틱을 점차 100%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 탈플라스틱 사회를 이룬다는 목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 중립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이 필수 요소”라고 강조하고, “기후변화와 지구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되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 과정에 걸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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