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식품업계가 궁금해 하는 식품 규정 27. 제품명④

▲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된 식품첨가물 ‘카라멜색소’를 원재료로 사용하고, 제품명의 일부로 ‘카라멜’을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사진=픽사베이

식품이나 외식 관련 사업을 하다 보면 궁금한 사항이 생기기 마련이며, 법과 규정을 위반하면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언제나 질문이 쏟아진다. 식품저널은 원활한 식품 및 외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의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답을 최근 식약처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식품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분야 민원인 질의에 대한 식약처 답변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향후 법령 및 고시 등 제ㆍ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 적용하려면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편집자 주>

Q. 제품명으로 ‘생유산균○○’을 사용할 수 있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에 관해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명으로 소비자를 오도ㆍ혼동시키는 표현,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현은 금지하고 있다.

또, 「별지1」 1.가.3).가)에 따라 식품의 제조ㆍ가공 시에 사용한 원재료명이나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명(식품의 원재료가 추출물 또는 농축액인 경우 그 원재료의 함량과 그 원재료에 함유된 고형분의 함량 또는 배합 함량을 백분율로 함께 표시) 또는 성분명과 그 함량(백분율, 중량, 용량)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제품명의 활자크기가 22포인트 미만인 경우에는 7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해야 한다.
(예시) 흑마늘○○(흑마늘 ○○%)

같은 고시에서 ‘생(生)’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음식물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앞에 붙어) 익지 아니한’, ‘물기가 아직 마르지 아니한’, ‘가공하지 아니한’, ‘(고기를 나타내는 일부명사 앞에 붙어) 얼리지 아니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다.

따라서, 일반식품이 위에 부합하면 표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제품에 남아있는 ‘생유산균’의 함량을 위 규정에 따라 표시해야 하며, 이와 연계해 위에 저촉되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Q. 환제품의 제품명으로 ‘○○약방’을 표시할 수 있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에 관해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제품명 ‘○○약방’은 위 규정에 따라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등에 저촉된다.

Q. 가문어(대왕오징어)를 사용한 제품의 제품명 일부로 집 ‘가’를 뜻하는 家를 이용해 ‘家문어’ 표시를 할 수 있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제품명으로 소비자를 오도ㆍ혼동시키는 표현,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현은 금지하고 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는 ‘가문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가문어’는 ‘대왕오징어를 가공한 것으로 맛과 모양이 문어와 비슷한 것으로 가짜문어’를 의미한다.

따라서, 가짜문어(가문어)를 집과 연계된 것과 같은 ‘家문어’ 표시는 위 규정에 따라 소비자를 오도ㆍ혼동시켜 적합하지 않다.

Q. 곡류가공품(곡류, 견과류 함유)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의 제품명 일부로 ‘그레인(grain)’을 표시하고자 할 때 견과류도 곡물에 해당하는지와 주표시면에 원재료명 및 함량 표기 시 ‘곡류가공품○○%’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식품의 처리ㆍ제조ㆍ가공 시에 사용한 원재료명, 성분명 또는 과실ㆍ채소ㆍ생선ㆍ해물ㆍ식육 등 여러 원재료를 통칭하는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명(식품의 원재료가 추출물 또는 농축액인 경우 그 원재료의 함량과 그 원재료에 함유된 고형분의 함량 또는 배합 함량을 백분율로 함께 표시함) 또는 성분명과 그 함량(백분율, 중량, 용량)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제품명의 활자크기가 22포인트 미만인 경우에는 7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할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곡물’은 ‘사람의 식량이 되는 쌀, 보리, 콩, 조, 기장,수수, 밀, 옥수수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곡속, 곡식.’으로 정의돼 있다.

같은 고시에서 원재료명은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표준국어대사전 등을 기준으로 대표명을 선정하며, 제조ㆍ가공 과정을 거쳐 원래 원재료의 성상이 변한 것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제조ㆍ가공 공정의 명칭 및 성상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따라서, 제품명의 일부로 ‘그레인(grain, 곡물)’을 표시하고, 근거가 되는 원재료가 곡류가공품인 경우 최종제품에서 차지하는 곡류가공품의 함량이 아닌, ‘곡물’에 해당하는 각각 원재료에 대해 위 규정에 따른 표시를 해야 한다.

또, 위에 따라 견과류는 ‘곡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Q. 식품첨가물인 카라멜색소를 첨가한 경우 제품명 일부로 ‘카라멜’을 표시할 수 있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식품의 처리ㆍ제조ㆍ가공 시에 사용한 원재료명, 성분명 또는 과실ㆍ채소ㆍ생선ㆍ해물ㆍ식육 등 여러 원재료를 통칭하는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명(식품의 원재료가 추출물 또는 농축액인 경우 그 원재료의 함량과 그 원재료에 함유된 고형분의 함량 또는 배합 함량을 백분율로 함께 표시함) 또는 성분명과 그 함량(백분율, 중량, 용량)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제품명의 활자크기가 22포인트 미만인 경우에는 7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된 식품첨가물 ‘카라멜색소’를 원재료로 사용하고, 제품명의 일부로 ‘카라멜’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제품명의 일부로 표시는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원재료인 ‘카라멜색소’에 대해 위 규정에 따른 표시를 해야 한다.

Q. 제품명 일부로 ‘속편한’을 표시할 수 있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또,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명으로 소비자를 오도ㆍ혼동시키는 표현,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현(이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도 포함)은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식품의 제품명으로 ‘속편한’은 위 규정에 저촉된다.

Q. 제품명 일부로 ‘슬림’, ‘바디핏’을 표시할 수 있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또,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명으로 소비자를 오도ㆍ혼동시키는 표현,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현(이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도 포함)은 금지하고 있다.
 
일반식품의 제품명으로 ‘슬림’ 및 ‘바디핏’는 위 규정에 저촉된다.

Q. 농축액 제품의 제품명으로 ‘엑기스’를 표시할 수 있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농축액’과 ‘엑기스’에 대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표시광고법」 및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농축액’은 ‘진하게 졸아붙어 농도가 높은 액체’를 의미하며, ‘엑기스’는 ‘진액(재료를 진하게 또는 바짝 졸인 액체’를 의미하므로 농축액 제품의 제품명을 엑기스로 표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Q. 기타 어육가공품(훈제연어필렛)의 제품명 일부로 ‘횟감용’이라고 표시해도 되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명으로 소비자를 오도ㆍ혼동시키는 표현,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현(이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도 포함)은 금지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회’란 ‘고기나 생선 따위를 날로 잘게 썰어서 먹는 음식’을 의미하므로, 해당 제품이 자연상태 수산물이 아닌 ‘기타 어육가공품’이면 ‘횟감용’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Q. 덮밥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즉석조리식품인 경우 제품명으로 ‘○○덮밥소스’가 가능한가?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명으로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현은 금지하고 있으며, 이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도 포함한다. 다만,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소스류 및 드레싱류는 식품유형과 용도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경우 제외한다.
 
따라서, 제품이 ‘즉석조리식품’이고 식품유형과 용도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경우라면, 제품명으로 ‘○○덮밥소스’ 표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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